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로 당초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등기명의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므로 당초 소유자는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나32643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항소인 AAA 외1명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단52783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OO시 OO동 OOO 전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고 AAA 에게 14/8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에게 56/84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 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409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일본인 CCC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는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59. 6. 15. 접수 제 OOO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DDD(이하 ‘DDD’이라고만 한다)은 OO지방법원 OO등기소 1975. 12. 9. 접수 제OOOO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제1심 공동피고 EEE(이하 ‘EEE’이라고만 한다)은 수원지방법원 화성등 기소 1983. 11. 16. 접수 제30484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
4. EEE과 FFF는 1983년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의 토지에 레미콘 공장을 신설하기로 하고, EEE, FFF 명의로 토지들을 매수하였다. FFF는 1989. 7.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레미콘 공장부지로 이용하기 시작하였으며, EEE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2003.8. 28. 이 사건 토지 중 276/298 지분을 매수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한편, FFF는 레미콘 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2003. 12. 31. GGG에 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FFF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할합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는 GGG의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1. 원고들은 2014. 9. 23. OO지방법원 2014가단OOOO호로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과거 및 현재의 등기명의자들인 DDD, EEE, FFF, GGG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5. 8. 13.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거나, 분배농지였지만 농지법 시 행일인 1996. 1. 1.부터 3년 내에 수분배자의 상환완료 및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 두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 HHH에게 환원되었고, 현재 HHH의 상속인들인 원고 AAA가 14/84 지분, 원고 BBB이 56/84 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 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DDD, EEE, GGG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는 EE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1993. 11. 16.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FF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FFF의 레미콘 사업 부분이 분할되어 GGG에 합병되었으므로, 레미콘 공장 부지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FF의 권리의무는 GGG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 후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제1 심 판결 중 DDD, EEE, FFF, GGG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 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