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피고의 업무에 비추어, 피고가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소유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개인의 체납액 납부로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사 건 2015나2648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이BB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7. 9. 선고 2015가단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17. 판 결 선 고
2016. 1.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4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