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되므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그 이체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체되는 즉시 수취인의 소유가 되므로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추심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나23816 제3자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5. 12. 판 결 선 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923,26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입금한 금원을, 피고가 주식회사 BBB을 채무자로 한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하였는데, 위와 같이 법률상 원인 없이 착오로 송금한 금원은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종료 전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인 데, 피고가 추심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를 마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이를 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며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그 청구취 지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명을 ‘제3자 이의의 소’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취지는 원 고 소유의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에 대하여 원 고에게 주식회사 BBB의 예금계좌에 원고에 의하여 입금된 금원 상당액의 지급 을 구하는 내용이고, 청구원인 또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입금 된 것으로서, 여전히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사건명과는 달리 금전지급 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의 실질적인 내용이 제3자 이의의 소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1심판결과 같음)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참조). 또한 채권압류에서 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포함되는지는 압류명령에서 정한 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이 포함되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압류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착오이체로 인하여 주식회사 BBB이 CCC은행에 대하여 위 착오 이체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된 이상 위 예금채권에는 그 이전에 CCC은행에 통지된 피고의 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착오로 금원을 이체하기 전에 CCC은행에 도달한 피고의 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주식회사 BBB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와 관련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OO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의 효력은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또한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대한 추심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