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나13499 사해행위 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백AA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4. 1. 선고 2014가단33026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 19. 판 결 선 고
2016. 2. 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013.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백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백BB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백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 총무로 있는 수원백씨 연기공파 종중(이하 ‘이 사 건 종중’이라 한다)의 소유인데, 1980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면서 백WW, 백BB 등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가, 이후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백WW이 사망하고 백BB도 90세가 넘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백BB의 자식들에게 상속등기가 되기 전에 종중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명의수탁자를 종중총무인 피고로 변경하게 된 것인바, 백BB은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1. 채무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4, 5, 7, 8, 9, 12, 18, 22 2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백XX, 백SS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81. 8. 1. 백WW, 백YY, 백BB의 공동 명의로(각 1/3 지분),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0. 12. 15. 백WW, 백SS, 백YY, 백BB의 공동 명의로(각 1/4 지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1971.
7. 20. YY군 SS면 도장리 41-2 답 1,339㎡에 관하여 백WW, 백KK, 백BB, 백G G, 백SS의 공동 명의로(각 1/5 지분), 같은 리 44 답 96㎡, 같은 리 93-1 답 2,136㎡, 같은 리 93-3 답 2,9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을 통틀어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백WW, 백KK, 백BB, 백Q Q, 백SS의 공동명의로(각 1/5 지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공유자들은 모두 이 사건 종중원들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 및 2012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부과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관련 부동산에 관하여도 2011년도, 2012년도 재산세를 이 사건 종중을 납세자로 하여 부과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종중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③ 피고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231061-52-××××××)의 예금주는 ‘백AA 수원백씨연기공파’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통장에는 피고와 종중회장인 백XX의 도장 두개가 찍혀 있는바, 위 통장은 이 사건 종중의 통장으로 피고가 관리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통장에서 종중이나 종중원들 앞으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지출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취득하여 납부하게 된 취득세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종중 회장인 백XX과 종중원인 백SS은 이 사건 부동산이 종중 소유이고, 재산세 등을 종중에서 부담하며 관리해 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백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백BB 소유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백BB 지분은 백BB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백BB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백BB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