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가급적조속히 사용되도록 권장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올려 학교 운영비에 충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입이 고유목적사업에 가급적조속히 사용되도록 권장하면서 그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으로는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을 올려 학교 운영비에 충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익용 기본재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 건 2015구합937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교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3. 1.부터 2008. 2. 28.까지의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000,453원에 대한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1. 14.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그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2007. 11. 19.부터 2007.
12. 28.까지 사이에 AA구 BB동 891-23 외 5필지 지상 FFF 아 파트 727호 외 9개 호(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1,676,901,250 원에 취득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부 학교법인의 법정 부담금 자체 조달 등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아파트 취득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항 소정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한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 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2항 제4 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4항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 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 지를 감안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한 후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가사 이와 달리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경과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07 사업연도의 익금에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산입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 여 세법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어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 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등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2.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 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사유 중의 하나로 같은 항 제4호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를 들 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규정은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하여 기설정된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강제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 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에 5년 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타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는 5년의 기한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해당 사유가 발 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이 사건 아파트 매입에 사용함으로써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 유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에 전용한 이상 이제는 위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 용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을 2007 사업 연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 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 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 매각으로 인한 수입을 얻고 이에 관한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하였던 점,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그 고유목적을 위한 용도로 사 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이 명확한 점, ③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에도 고유목적사업의 의 미가 분명히 정의되어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사업을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 만한 아무런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7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 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