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의 2008. 11. 20.자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된 지연손해금 등을 매매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원고 주장의 2008. 11. 20.자 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의 잔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된 지연손해금 등을 매매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753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6. 2.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501,722,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김B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지방법원 OO지원 99가합10913), 원고는 위 매매대금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반소로 제기하였는데(같은 법원 99가합16049),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본소),2000나1121(반소)]은 2000. 11. 22.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김BB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 김BB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재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①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12. 31.부터2000.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돈을, ②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5. 13.부터 2000. 11. 22.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김BB는 위 판결 이후인 2000.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3. 김BB는 원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OO지방법원은 2007. 9. 6. 김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6가합22549, 2007가합2016(병합), 2007가합4340(병합)], 김B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08. 1. 28. 김BB가 위 항소를 전부 취하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2007나92027, 2007나92034(병합), 2007나92041(병합)].
1. 관련 법리 등 구 소득세법(2014.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7항은 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대금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외에도 매매목적물의 시가 변동이나 기타 다른 사정 변경 등의 조건이 모두 반영되어 당사자 간에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로 그매매대금이 증액되었다면 이는 당초 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증액된 매매대금을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과세할 수 없겠지만, 이와 달리 매매대금이 증액된 주된 경위가 매수인의 잔금지급이지연됨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기하면서 잔금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을 당초매매대금에 가산한 것이라면 그 증액된 매매대금은 명목상으로는 매매대금의 일부에편입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실질은 어디까지나 당초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위약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2008. 11. 20.자 매매계약서는 매수인 김BB의 잔금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추가된 지연손해금 등을 매매대금에 반영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별개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4. 15. 김BB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고 영수증(을 제5호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영수증에 ‘이 사건 관련 판결의 채권의 이자의 일부조로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무렵까지도 여전히 유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완공을 위하여 추가로 비용이나노력을 들인 흔적이 보이지 않고, 원고가 김B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액수가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판결금 액수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매매대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정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③ 김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8. 11. 20.자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하여 작성한 서류일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다.
④ 원고는 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이 기재된 2008. 10. 17.자 합의서(갑 제6호증)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데,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본도 심판청구 과정에서 비로소 제출된 것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위 합의서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이사건 건물은 미완성 상태여서 김BB가 이를 매수한 후 완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도 정한 것이므로, 김BB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위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이후 2008. 10. 17.자 합의를 통해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예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원고가 2008. 11. 20. 새롭게 정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액수는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관련 판결의 판결금에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공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없다).
⑤ 원고는 2008. 11. 20.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8. 4.
15. 김BB로부터 이 사건 관련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은 200,000,000원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