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함
이 사건 정보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부과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로서 과세정보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7200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