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므로 합산배제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선고일 2016.10.07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756,14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7,151,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8. 23. 건축허가를 받아 약 2년간에 걸쳐 CC시 CC구 CC동272-7 외 2필지 1,486.60㎡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0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5년까지 총 40세대 중 16세대를 분양하였다.
  • 나. 원고는 분양되지 않은 24세대를 임대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24세대 중 22세대를 임대하였다.
  • 다. 피고는 원고가 미분양된 24세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35,756,14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7,151,2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주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고, 원고가 2014. 7. 1.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허가의제에 따라 주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건축된 이 사건 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된 24세대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위 24세대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1호)을 말하고, 그 중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2호)을 의미한다.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중 원고가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 주택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구 임대 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다고 자인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임대된 24세대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