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주택법 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는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86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5,756,14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7,151,22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2007. 8. 23.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주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고, 원고가 2014. 7. 1.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허가의제에 따라 주택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고, 그에 따라 건축된 이 사건 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된 24세대는 임대 주택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합산배제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위 24세대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