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정산기준일이 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7176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4 판 결 선 고 2016.09.2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소장 기재 원고 이AA에 대한 처분일자 ‘2015. 5. 7.’은 ‘2015. 5. 6.’의 오기로 보인다).
2. 소외 회사는 2012. 2. 18. 주당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최BB의 보유주식 수는 1,000주가 되었다.
3. 원고 최BB은 소외 회사가 2012. 3. 27. 실시한 유상증자에서 42,300주를 액면금액인 주당 500원(합계 21,150,000원)에 인수하였다.
1. 법 적용의 오류 주장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에서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달리 정산기준일을 ‘양도일’로 정한 이유는,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상장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 당해 양도일에 확정되므로 상장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구 상증세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정한 제60조 제1항 후문 규정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주식의 실제 매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보충적 간주규정에 불과하므로, 원고들과 같이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상장으로 인한 이익이 조기에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 제6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양도일의 거래소 종가 또는 적어도 상장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간의 거래소 종가평균액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가액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근거법령의 위헌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 2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위헌이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1. 위 가.의 1)주장에 관한 판단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구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규정하는 상장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그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13723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주식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 4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제3항 제1호)에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제3항 제2호)을 뺀 금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하고(제4항 제1호), 여기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제4항 제2호)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정산기준일 현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1주당 평가가액을 기초로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다만 그 정산기준일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인바,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원고들이 얻은 상장에 따른 이익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가.의 2)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