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6구합7166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9. 06. 판 결 선 고
2016. 11.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증여세 363,547,98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주식을 증여받은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8항).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4항은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한다)’에서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뺀 금액에 ‘증여받은 주식수’를 곱하고, 여기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에 ‘증여받은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3조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주식 등의 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이 그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변칙적인 증여를 차단하고, 수증자 또는 취득자가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사실상 세금부담 없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규정으로서, 이는 본래 당해 주식 등의 상장 이후 처분 또는 처분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에게 주식 등을 증여 또는 매각할 당시 이미 내재된 상장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에 증여재산이 갖는 가치에 따라 산정될 뿐, 증여 이후에 생긴 증여재산의 가치 상승이나 하락은 증여세 산정의 기준이나 고려요소가 될 수 없고,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에 따른 증여세의 정산기준일을 규정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실제 주식처분 시점도 고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주식 등의 증여시점에 함께 증여된 상장이익을 증여 당시에는 제대로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상장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해당 주식이 상장된 이후의 일정한 시점, 즉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상장이익의 정산기준일로 정하되, 정산기준일 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조기에 확정되므로 굳이 정산기준일을 양도 여부와 상관없이 정할 필요가 없어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장이익을 산정하도록 한 것일 뿐인 바[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가5, 2012헌바114, 183(병합) 결정 참조], 이와같이 정산기준일 규정은 주식의 증여 또는 양도 당시 이미 증여받은 상장이익을 계산하는 시점의 기준일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정산기준일에 실제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3.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상장법인의 주식은 증권시장의 동향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매우 커 거래가 체결된 특정시점의 시세가액만으로는 주식의 내재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평가의 시적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히 평가기준일 하루만을 기준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게 되면 증여 이후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하락한 주가를 기준으로 재차 증여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과세행정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법인의 내부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가상승이 임박한 시점에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면서 거액을 증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을 평가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가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법 조항들에 비해 그 기간을 늘린 것으로 주식의 내재적인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적절한 기간이고, 그 기간이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해할 정도로 장기간으로 보이지도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4헌바363, 364(병합) 결정 참조].
4. 위와 같은 각 규정들의 입법 취지 및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이를 상장일부터 3개월 이전에 처분한 경우와 그 이후에 처분하거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 사이에 그 상장이익의 계산방법에 본질적인 차이를 둘 이유는 없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정산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정산기준일이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라 ‘양도일’이 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으로 실제 증여받지도 않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초래되거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상장일인 2014. 11. 5.부터 3개월 이내인 2014. 11. 7.과 2014. 11. 11.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장으로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양도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함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