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고, 여기에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715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유통 피 고
1. BB세무서장
2.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12. 판 결 선 고
2016. 8.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각 해당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