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신고 무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고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불과한 것으로서 가산세의 일부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1267(2017.05.16)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4.25. 판 결 선 고 2017.05.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구취 지에서 가산세 세액을 24,250,771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2014. 4. 30. 피고에게 분할납부하기로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132,341,670원에 대한 가산세 21,312,786원 부 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음은 청구원인 자체로 명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 24,2 50,771원은 21,312,786원의 오기로 보인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납세 고지한 것은 징수절차의 일 환으로 한 무납부 당연경정고지에 불과하므로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납세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신고된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 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므로(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 2712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5.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납세 고지한 것은 이 사건 가산세에 관한 징수처분임과 동시에 조세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 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한다. 즉, 제1차 납부세액에 관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고지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입장에서는 제2차 납부세액에 관하여도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고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는 제1차 납부세액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2015. 2. 28.) 이 만료될 때까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2차 납부세액 납부기간(2014. 4. 30.) 다 음날부터 산정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과도하게 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회생절차 중에 있는 원고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 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2014. 4. 30.까지 납부하기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2014. 5. 23. 제1차 납부세액(가산세 포함)에 대하여 2015. 2. 28.까지 징수유예를 신청하였으나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15. 9. 3. 이 사건 가산세를 원고에게 납세 고지하고, 그 납세고지서는 2015. 9. 10.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에게 다툼이 없다. 또한 가산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발생하며, 국세징수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받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기 위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11. 제2차 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 21,312,7 86원을 19,374,820원으로 감액(사유: 가산세 산출 오류경정)하는 재경정 결의를 하였으 나, 이러한 재경정 결의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납부고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