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 각 가맹치과의 매출, 업황 등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상표권 계약이 각 가맹치과의 매출, 업황 등 상표권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책정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1083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21. 판 결 선 고 2017.07.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 중 134,88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26,289,994 원(가산세 포함) 중 218,880,18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에서 위 제1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130,759,2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226,289,994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가산세 포함),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0,281,272원(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15,000,000원이 감액되어 취소되었음은 앞의 1.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149,885,600원 중 134,885,600원(= 149,885,600원 -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치과의원과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은 이 사건 각 치과의원의 매출, 업황, 개․폐업 등 그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기로 한 것으로, 2012년에는 이 사건 각 치과의원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없었고 부의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분도 기존에 잘못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치과의원에 월 10,000,000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이 사건상표권 사용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피고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본 원고의 요트 구입은 이 사건 각 치과의원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요트 구입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전제로 한 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29,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SSS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경까지 치과의원 사업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서에는 ‘매월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제4조 제2항)이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여기에 사용료 액수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11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 기간 중이던 치과의원 사업자들 전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월 6,000,000원의 정액을 기준으로 각 계약기간에 따라 정산한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치과의원 사업자들도 없었던 사실, 원고는 2012년 과세기간에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기간 중이던 이 사건 각 치과의원 전부에 대하여서도 2011년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월 10,000,000원의 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한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KKK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매출 누락 및 채권 포기를 인정한 사실, 2012. 6.경부터 이 사건 상표권 사용 용역 공급 주체가 된 주식회사 PPP(원고와 마찬가지로 KKK이 실질적 대표자이다)도 매출액에 따라 월 7,500,000원 또는 15,000,000원의 정액 사용료를 책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위 계약에서 매출 감소를 이유로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치과의원에 월 10,000,000원의 사용료를 대가로 이 사건 상표권 사용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표권 사용계약이 이 사건 각 치과의원의 매출, 업황 등 그 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기로 한 것이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각 치과의원으로부터 2012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치과의원 중 별지 1 표 순번 17, 32에 해당하는 “철산 LLL”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치과의원 대표자였던 PPP가 2012. 3. 8. 폐업을 신고하고 다시 JJJ가 위 치과의원 대표자로 2012. 3. 9. 개업을 신고한 사실, 원고가 위 치과의원에 2012. 1.분,2012. 2.분, 2012. 3.분 및 2012. 5.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치과의원에 대한 과세기간 동안 매출 누락분은 2012. 4.분 이 사건 상표권 사용료 1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초과한 40,000,000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가. 1)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9. 29. 선고 97누19496 판결 등 참조), 위 치과의원에 대한 매출 누락분 40,000,000원을 위에서 인정한 10,000,000원으로 하여 재산정하면,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세액은 7,409,813원이,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세액은 4,126,309원이 각 감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218,880,181원(= 226,289,994원 - 7,409,813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130,759,291원(= 134,885,600원 - 4,126,30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요트 구입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거나 접대비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가. 2)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134,885,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