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7054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9.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 주장 CCCCCC는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도 149억 원의 누적결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였다. CCCCCC가 회생하지 못하는 한 매출회수는 불가능한 것이었고, 원고가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원재료를 계속 공급하면서 매월 새로운 매출채권을 발생시키는 한편, 그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을 CCCCCC의 변제자력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수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이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원고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다.
2. 제2 주장 원고의 사업목적 및 영업내용상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은 업무관련성이 분명하므로,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① 원고는, CCCCCC는 원고가 인수하기 전에도 149억 원의 누적결손으로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였고, 원고가 사업영역 확장, 매출채권순차회수, 미국 수출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에 따라 CCCCCC를 인수한 것이지만, CCCCCC가 회생하지 못하는 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는 애초부터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은 지연회수기간이 장기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연회수기간에 상응하는 지연이자조차 수령하지 않아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 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하고, 원고는 분여한 이익만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부실회사인 CCCCCC의 인수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②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을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2개월 이내에 외상매출금을 수급하는 것으로 하고,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도, CCCCCC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외상매출금을 수개월을 지연하여 회수하는 등 차등을 두었다.
③ 원고는 CCCCCC로부터 계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회수하였음에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④ 원고는 CCCCCC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이 있었음에도 CCCCCC에 지급할 매입채무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위 채권과 상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5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