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의 개시시기의 판단에 있어서도 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시점에 이 사건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530(2016.12.06) 원 고 옐****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9.06. 판 결 선 고 2016.12.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24,656,34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1항 제5호는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 설에 착공한 때를 투자개시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기 공사 및 대규모 프로젝 트 투자에 적용된다. 이 사건 공장의 신축사업은 기계설비에만 약 324억 원이 소요되 는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설비는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설치되는 대규모 설비로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2009년 2월 이후에야 이 사건 설비를 설치할 수 있으 므로, 이 사건 설비의 건설에 착공한 때는 2009년 2월 이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는 2009 사업연도에 최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008 사업연도에 Edge Milling 등을 발주하고 대금을 선집행한 것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 후문이 정한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무렵 이 사건 설비의 건설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산정 시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액에 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8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9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로 해석하고 구 조 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단순히 관계 법률을 몰 랐거나 오해한 것이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5호 에 대한 해석상의 의의에서 연유한 것이므로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2009. 5. 21. 신설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입법 취지는 기존 에 존재하던 같은 항 제1호에 규정된 투자액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에 더하여 직전 3 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를 초과하는 설비 투자에 대하여 추가로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위 축된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 이 사건 설비는 대형 후육관을 생산하기 위해 각각의 공정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계설비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이 사건 설비를 통해 후육관 완제품을 생산하 기 위해서는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설비들이 모두 갖추어져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만 하고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계설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서는 후육관 완제품을 생산해 낼 수는 없다.
2. 그런데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 정이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비 전체가 유기적 으로 결합되어야만 사업상 사용이 가능하고 경제적 효용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으로 투자된 시설의 집합을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이를 기초로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하나의 투자단위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는 전체의 설비 중 가장 먼저 투자된 설비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다른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는 이미 개시된 투자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이와 달리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설비의 집합체에 대하여, 개별 설비에 대해 최초로 투 자가 개시된 시점을 투자개시시기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의 설비별로 투자개시시기를 달리 판단하게 된다면 이미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투자임에도 추가 투 자 시점을 늦추어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거나 세액공제의 적용 사업연도를 임 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는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통해 신규 투자를 유도하려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설비는 설비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사업상 사용이 가능하므로 그 전체가 하나의 투자 단위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구성하는 개별 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투자가 개시된 사업연 도에 이 사건 설비 전체에 대한 투자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 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항 제1호 는 투자개시시기에 대하여 국내․ 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를 기준 으로 한다고 명백하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 제5호 의 ‘타인에게 건설 을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라 건축물 등은 사업용 유형자산에서 제외되어 그에 대한 투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장 건물의 착공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개시 시기를 판단할 것은 아닌 점, 원고가 이 사건 설비를 구성하는 개별 기계설비에 대하 여 주문서를 발송하고 제작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 사건 설비의 제작․설치에 본격적으 로 착수한 것이지 위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설비에 대한 투자가 2009 사업연도에 개시된 것으 로 보고 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 지․착오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