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사례의 거래당사자는 주식발행법인의 임직원 등으로 확인되고, 그 가액은 액면가액과 일치할 뿐,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2015구합703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9. 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7. 한 증여세 123,111,840원의 부과처분 중 73,926,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의 부과처분 중 14,785,2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bb,bbb,bbb원의 부과처분 중 16,18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4. 15. 한 증여세 dd,ddd,ddd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7. 한 증여세 123,111,84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 납부불성실가산세 bb,bbb,bbb원 합계 ccc,ccc,ccc원(황BB 증여분)의 부 과처분, 2015. 4. 15. 한 증여세 dd,ddd,ddd원(가산세 포함, 서CC 증여분)의 부과처분,
2015. 4. 15. 한 증여세 ee,eee,eee원(가산세 포함, 김DD 증여분)의 부과처분을 각 취 소한다.
• 3 - 주주명 증자 전 주식수 증자 후 주식수 초과 배정 주식수 증여이익 원고 2,900 12,900 7,100 902,843,100 황BB 4,800 4,800 -4,800 -610,372,800 서CC 1,500 1,500 -1,500 -190,741,500 김DD 800 800 -800 -101,728,800 합계 10,000 20,000 에 신주 인수대금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 4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1)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348,890원 × 3) = + (137,471원 × 2) 3 + 2 3 + 2 = 264,322원(원 미만 버림)
○ 증자에 따른 이익 2) = (증자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주수
□증자 후 1주당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2 6 4,3 2 2 × 1 0,0 0 0) + (1 0,0 0 0 × 1 0, 0 0 0) ] = 137,161원 (10,000×10,000)
□, (증자 후 1주당 가액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배정받은 주수 = (137,161원 - 10,000원) × 7,100주 = 902,843,100원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5.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5,900주를 소유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자를 통해 원고가 신주 7,000주를, 황BB, 서CC가 신주 각 1,500주씩을 배정받았는바, 원고가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는 1,100주에 불과하다. 이와
1.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 2항, 제56조 제1항 제1호 참조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참조.
• 5 -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3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증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 11. 28. 구EE이 황BB에게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800주를 8,000,000원에, 2012. 12. 5. 원고가 황BB, 서CC에게 이 사건 회 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15,000,000원에 매도하였는바(원고는 소장에서 위와 같이 주 장하였고, 이는 원고가 2016. 5. 17.자 준비서면부터는 위 1)과 같이 ‘이 사건 증자 당 시 황BB, 서CC가 직접 신주 1,500주씩을 배정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모순되 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부분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대 로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피고가 이러한 매매사례를 무시하고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권 대출, 관급공사 수주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허위의 미처분이익잉여금(2009년 fff,fff,fff원, 2010년 ggg,ggg,ggg원, 2011년 h,hhh,hhh,hhh원)이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되도록 하였는바, 피 고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함에 있어 위 허위의 장 부상 금액을 기초로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초과 배정받은 주식 수의 특정
2012. 12. 5. 황BB, 서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각 1,500주씩을 각 15,000,000
• 6 - 원에 양도한 거래사례가 있으므로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 고, 2016. 4. 20.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하였으며, 피고도 같은 변론 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29%)로서 이 사건 증자 당시 본인 지분비율을 초 과한 7,100주의 신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를 진술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900주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증자 당시 총 10,000주를 배정받아 7,100주를 초과 배정받은 사실’에 대한 원고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5. 17.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증자 당시 5,900주를 소 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주 7,000주를 배정받았고, 나머지 신주 3,000주는 황BB, 서 성호가 배정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초과 배정된 주식수는 1,100주에 불과하 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2016. 5. 18. 제2회 변론기일에서 진술함으로써 종전의 재 판상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기일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 식 5,900주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증자 이전인 2012. 12. 5. 황BB, 서CC에게 각 1,500주씩을 양도하여 2,900주만을 소유하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증자로 신주 10,000주를 배정받아 7,100주를 초과 배정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2016. 5. 18.자 준비 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원고의 자백취소에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6. 6. 15.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2016. 5. 17.자 준비서면과 마찬가 지로 ‘원고가 증자 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는 5,900주이고 초과 배정받은 주식수는 1,100주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2016. 6. 13.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증자 당시인 2012. 12. 1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900주 이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7,100주가 추가 배정된 점은 다투지 아니한다”고
• 7 - 추가 진술하였다가, 2016. 6. 30. ‘위 추가진술 부분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016. 7. 20. 제4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 8 - 한편, 원고가 2012. 12. 11.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100,000,000원에 인수 할 것을 청약하고, 2012. 12. 14.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100,000,000원 전액을 입금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 서에도 이 사건 증자 당시 원고가 10,000주 전부를 배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신주 10,000주를 배정받았다’는 원 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재판상 자백의 취소 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0조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의 시가에 의하되(제1항 본문), 이 경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제2항 전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제3항).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
3. 나머지 4,100주 중 3,300주는 황BB가, 800주는 김DD이 각 소유하고 있었다.
• 9 -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 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2. 12.경 황BB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고, 서CC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으며, 구EE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인 대림전기의 대표자 강 성연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들고 있는 거래사례 들은 모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로서, 그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고, 달리 그 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회사 의 증자 전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장부가격을 기초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 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 균액’을 일정한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
• 10 - 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 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 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평 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 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 고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표준손익계산서 에 기초하여 산출한 평가기준일(2012. 12. 11.) 이전 최근 3년간인 2009년, 2010년, 2011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에 의한 1주당 순손익가치 348,890원[ t(2011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49,174원 × 3) + (2010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21,996원 × 2) + (2009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 17,820원 × 1) * × 1/6 × 10(순손익가치환원율)]과 이 사건 회사의 2011. 12. 31. 기준 표준대차대조표에 기초하여 산출한 1주당 순자산 가치 137,471원[순자산가액 1,374,713,541원(자산총액 2,968,641,356원 - 부채총액 1,593,927,815원) ÷ 발행주식 총수(10,000주), 원 미만 버림]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264,322원[ '(348,890원 × 3) + (137,471원 × 2) ÷ (3 + 2), 원 미만 버림]을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 11 -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회 사의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가공의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당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 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 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증자 당시 초과 배정 받은 주식수는 4,100주(황BB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300주 + 김DD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800주)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 지 2. 계산식 기재와 같이 황BB로부터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73,926,260원, 신 고불성실가산세는 14,785,252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6,189,850원, 김DD으로부터의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10,345,760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69,15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2,265,721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2처분(김DD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적 법하고, 이 사건 1처분(서CC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그 전부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3처분(황BB 증여분에 대한 처분)은 증여세 123,111,840원 중 73,926,26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신고불성실가산세 aa,aaa,aaa원 중 14,785,252원을 초 과하는 부분, 납부불성실가산세 bb,bbb,bbb원 중 16,189,8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12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 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 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 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14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 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 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 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15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 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 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 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 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 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 한다.
• 16 -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 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 액×1) □×1/6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