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함.
특별한 사유 없이 직권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37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8. 판 결 선 고
2016. 05. 10.
1. 피고가 원고를 BBB 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3,626,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3. 7. 원고의 이의신청이 옳다고 보아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의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
② 원고는 2010. 7. 28. 자신이 보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CCC에게 양도하 였고, 당시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포괄양수인 내지 채무인수인인 CCC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추어 동일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 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납세자 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에도, 특별한 사 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 처분을 되풀이하여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두1816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설시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은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 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피고는 앞서 행한 직권 취소를 번복하여 당초 부과처분과 처분사유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당초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