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들이 쟁점 주식을 종교단체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03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강 외 22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5명 원 심 판 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관한 판단
2.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종교단체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비과세 관행이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미디어의 2003 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약 93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AA미디어나 그 계열사들(DDD교회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일부 계열사 제외)의 발행주식은 모두 DDD교회의 신도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DDD교회로서는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DDD교회가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은폐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A미디어와 계열사들 사이에 실제로 주식의 저가양도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