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703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8. 판 결 선 고
2016. 1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의 ‘과세기간’란 기재 각 과세기간에 관한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의 별지1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세액을 ‘8,520,00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8,520,2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9, 13, 1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구 CC기업의 사업자등록이 직권 말소되었기 때문에 이D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원고가 이DD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동업 개념으로 시작하려 하였으나, 실제 신 CC기업은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고, 그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원고가 맞다.
② 이DD은 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자신의 집에서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DD에게 비고정적으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자재 운반에 따른 유류비 등을 카드로 지출하게 해 주었다. 모든 계약관계, 자금집행, 장부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 중요업무는 원고가 했기 때문에 이DD을 신 CC기업의 대표자로 볼 수 없고 그는 명의상 대표자이다.
③ 원고는 EEEE 관리부서 책임자에게 찾아가 원고가 조세를 체납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D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였으며, 그 때까지 진행된 원고 명의의 구 CC기업과 EEEE 간의 공사에 대하여 이DD 앞으로 계약자를 변경하였다.
④ 원고가 이DD 명의의 인감을 직접 관리하면서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작성시에 사용하였다. 신 CC기업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대금 청구 및 관리, 현장노무자 인건비 경비관리는 원고가 직접 하였다.
⑤ 신 CC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이 체납되어 이DD의 재산이 압류되자 이DD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신 CC기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폐업 전 원고의 배우자인 백HH 명의로 HHH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신 CC기업의 사업을 양수하였다.
⑥ 신 CC기업에 관한 이DD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HHHH의 법인계좌 및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월 일정액이 납부되고 있다.
① 이DD은 철구조물 설치공사 일용노무자로 15년 정도 일하였고 2005년부터 친구인 원고와 함께 일하였는데, 원고로부터 받지 못한 노무비가 있었고 2007년경 원고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하여 신 CC기업을 이DD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다.
②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준 대가는 따로 받지 않았고, 다만 신CC기업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보관하고 운반해 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유류비 등을 지출하기 위해 받은 카드에서 돈을 출금하였다.
③ 이DD은 원고에게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사업용 예금계좌도 개설해 주었으며, 이DD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④ 이DD은 EEEE과 신 CC기업 간 공사계약 체결에 참여한 적이 없고, 신 CC기업의 업무에 대해 관여한 것이 없다. 원고가 신 CC기업의 수입금액을 관리하였고, 이DD은 유류비 지출용 카드에서 생활비로 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을 출금하여 사용하였다.
⑤ 신 CC기업과 관련한 체납세액은 원고가 납부하고 있다.
① 원고와의 거래는 2006년경 처음 시작하였고, 원고로부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② 문KK은 이DD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
③ 원고가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중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DD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신 CC기공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 등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를 한 바 없다.
④ 공사시행자 및 책임자는 원고이고, 공사계약 체결, 기성금청구, 자금관리, 세무신고 모두 원고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신 CC기업을 실제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이DD, 문KK, 강KK의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② 신 CC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EEEE 등 거래처들과의 용역계약 체결과 공사현장관리, 대금결재 등의 대외적인 업무는 원고만이 처리하였고 이DD은 공구를 운반하였을 뿐 거래처와의 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DD이 신 CC기업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가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면, 원고가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DD이 정산을 하고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할 터인데, 이DD이 정산을 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이DD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점, ④ 이DD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채무는 신 CC기업이 폐업된 이후에도 원고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HHHH이나 원고의 자금으로 납부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CC기업이 조세체납으로 직권으로 폐업되자 친구인 이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신 CC기업을 등록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신 CC기업 역시 조세체납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인 백HH 명의로 HHHH을 설립한 후 신 CC기업의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 CC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는 이DD이 아니라 원고이고 원고는 허위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가산세 부과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