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700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30. 판 결 선 고
2016. 0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2007. 12. 31.까지, 공사대금 3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제4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 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하되,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1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에는,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경우의 공급시기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다만,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라고 되어 있다),이 사건 공사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소정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원칙적으로 건축공사완료일이라 할 것이지만, 그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건축법 소정의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
3.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옐로우트레블랩스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2007. 6.경 내지 2007. 12. 31.에 완공되었다는 원고의 주 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종전까 지 건설현장 노무자로 일해 오다가 처음으로 직접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것인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 147.84㎡의 2층 건물(가동)과 연면적 71.74㎡의 1층 건물(나동) 2개동인 사실, 원고는 2007. 5. 5.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08. 4. 23.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인 2007. 6.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을 특정할만한 자료가 없는이상,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8.
4. 23.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2008년 제1기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 즉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