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제보자가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시 제출한 장부(업무노트)를 터 잡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세무조사 결정처분은 타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9493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원 고 0000연료 합자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5.26. 판 결 선 고 2016.07.0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2. 원고에 대하여 한 세무조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세무조사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한다.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3. 10.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참조), 세무조사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1.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보자료는 기록된 가스판매량의 일별기록과 월별기록이 불일치하고, 기록된 가스매입량이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아ff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가스매입량과 불일치하며, 충전원인 gg술이7년간 매일 가스를 주입하는 디스펜서의 계기판을 보고 가스판매량을 기록하여 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록된 가스잉여율이 경험칙 및 자연법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가스 판매시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거래시에는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실태와 관내 가스충전소들의 월 현금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5년간 약 48억의 현금금매출분 누락은 불가능하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 선임자 가처분결정(갑 제13호증)과 검찰의 불기소처분(갑 제12호증),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갑 제22호증)에서도 이 사건 제보자료의 신빙성이 부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허위 자료로서 조작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AA남의 가족 및 직원들의 통장의 현금입금내역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조사된 자료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 납세자 성실성 추정의 원칙,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보자료는 허위의 탈세제보 자료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사건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수시세무조사 요건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내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2.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 이 사건 처분서에는 세무조사기간이 ‘2014. 9. 24. ~ 2014. 10. 31.’로 되어 있었는데,피고는 2014. 10. 29.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10에서 정한 구체적 중지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기타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 중지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4. 11. 27. 잔여기간인 ‘2014. 11. 27. ~ 2014. 12.1.’ 동안 세무조사를 재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재재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2014. 12. 1.자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12. 2. 구체적 사유나 법적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2014. 11. 27.부터 2015. 2. 28.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하고세무조사기간을 ‘2014. 9. 24. ~ 2015. 3. 5.’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중지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기간 종료 이후의 통지로 그 효력이 없고, 위 기간 동안의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의 기간 및 중지 등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에 반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서 금지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자 세무조사 중지통지서가 아닌 그와 동일한 내용의날인이 없는 2014. 12. 4.자 세무조사 중지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또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종결권을 내세워 조사대상자인 원고 회사를 회유·기망하는 등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 반하고,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제1항 에 반하여 원고 회사는 최소한의 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를 받게 하였으므로 위법한 세무조사이다.
1.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가)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되었다는 점 역시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고 수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3호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4호는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요건보다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규정체계상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같은 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고, 따라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탈세제보가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 12. 23.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2.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세무조사 중지 및 재개 통지의 위법성, 세무조사기간 종료 이후 재조사의 위법성,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세무조사권 남용 내지 정보제공 미이행 등의 절차적 하자는 그 주장 자체로도,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세무조사과정 및 그에 따른 과세처분의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회사를 수시세무조사의 대상자로 선정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정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하자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