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6866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7. 19. 판 결 선 고
2017. 08. 23.
1. 피고가 2015. 1. 2. 원고를 bbbb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9,734,18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34,661,980원, 2009년 귀속 법인세 24,094,440원, 2010년 귀속 법인세 15,837,22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 주장 bbbb는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EEE 또는 그 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별지1 제1목록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 각 입금액 합계 633,14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입금액’이라 한다)은 동업관계에 있던 BBBB의 요청으로 EEE를 대신하여 위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돈이고, 그 무렵 원고가 EEE와 그 지인들에게 위 입금액을 모두 전달하였다. 또한 별지1 제2목록 기재각 입금액 합계 1,193,968,000원(이하 ‘이 사건 제2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가 BBBB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한 후에 BBBB의 처인 DDD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원고 및 bbbb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bbbb는 위 각 입금액(이하 ‘이 사건 입금액’이라한다)으로 인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세법에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제18조 제3항 제2호는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규정 취지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그 별개의 행정처분에 깔려 있는 분쟁사유가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그 선행정처분에 대한 전치절차의 경유만으로도 이미 그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재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후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전치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고 행정구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누110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도는 행정행위의 특수성, 전문성 등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스스로의 재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함에 그 뜻이 있는 만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그 필요를 넘어 국민에게 지나치게 엄격한절차를 요구할 것은 아니고 비록 그것이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보전압류처분을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 및 조세심판원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후인 2015. 6.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은 앞의 1.의다. 라. 바.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폐업한 bbbb의 대주주인 원고 부부를 이 사건 입금액에 관하여 bbbb에게 부과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판단하고,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 부부에게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을 한 사실, ② 원고가 ‘bbbb는 EEE나 이 사건 토지매수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보전압류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보전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bbbb가 이 사건 입금액을 매출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원고가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전압류처분과 이 사건 처분이 형식적으로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처분에 내재된 분쟁사유가 동일하므로, 원고가 위 보전압류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경유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을 재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내용에 차이가 없다)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는원칙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른바 부종성을 가진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의 위법 여부에 대한 확정에 관계없이 자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bbbb를 설립한 2009. 7. 8.부터 bbbb의 영업을 폐업한 2013. 12. 23.까지 그 처 CCC과 함께bbbb의 발행주식의 합계 6만주(60% 상당)를 소유하면서 bbbb의 대표이사 또는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이 2009. 10. 31.부터 2010. 8.2.까지 이 사건 입금액 합계 1,827,108,000원을 원고와 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사실은 앞의 1.의 가. 나.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또한 갑 제1호증, 을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4. 11. 10. 피고의 bbbb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소외법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 FFF 외 16인에게 형질변경, 토목설계,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등의 부동산 개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제8호증), ② bbbb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는 원고와 DDD의 계좌에 이 사건 입금액이 모두 입금된 후인 2011. 1. 6.까지 bbbb가 이 사건 토지 인근인 충남 ○○군 송악면 ○○리 39-12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EEE는 2009. 10.경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EEE가 수임자 bbbb로 하여 인허가 및 분할매매에 따른 부수행위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13호증)을 작성하였고, EEE와 이 사건 토지 매수인들 사이에 체결된 일부 매매계약서들에 bbbb가 매도인 EEE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제14호증), ④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 일부 매수인들과 bbbb 사이에 용역내용을 “형질변경, 토목설계, 건축설계, 토지분할 및 도로개설, 도로포장, 하수시설, 토지평탄작업, 옹벽공사”, “용역인”을 bbbb(세종부동산개발 주식회사)로 하는 부동산계발용역계약서(을 제14호증 중 6, 8, 10, 17, 19면,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가 함께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원고는 2009. 12.말경 EEE와 BBBB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를수령하였음을 알게 된 후, 곧바로 BBBB와의 동업관계를 정리하였고, 이 사건 입금액은 bbbb가 받은 용역대금이 아니라 위 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수령한 토지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을 제20호증의 1(을 제20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EEE 이름 다음의 인영이EEE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bbbb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들에게 위 토지의 토지분필 및 지목변경 업무를 제공하였고, 위 매수인들이 위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업무만을 제공받는 대가로 각각 최소11,400,000원에서 최대 217,700,000원 합계 1,827,108,000원(위 매수인들 대부분은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 또는 DDD 계좌에 입금하였다)에 이르는 이 사건 입금액을 용역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입금액은 bbbb의 용역 매출로 볼 수 없으므로, bbbb는 이사건 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b의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