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987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9.1. 판 결 선 고 2017.1.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는 2009. 10.경 한국 CC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물품공급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거래에 관한 구매요청서(PURCHASE ORDER, 이하 ‘이 사건 구매요청서’라 한다)는 한국 CC 명의로 발급되었는데, 주소란에는 한국 CC의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란에는 중국 CC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목적지란에는 중국 CC이 위치한 중국 우장 지역이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이하 ‘이 사건 상업송장’이라 한다)에는 수출자(EXPORTER)란에 원고, 위험과 대가를 부담하는 자(FOR ACCOUNT & RISK OF MESSRS)란에 한국 CC, 착하통지처(인도장소)[NOTIFY PARTY(SHIP TO)]란에 중국 CC,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란에 중국(CHINA)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수출신고서 및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란에 원고, 구매자란에 중국 C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목적지인 중국 우장에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을 인도한 다음, 한국 CC에 이 사건 상업송장을 발송하여 이 사건 인쇄회로기판의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한국 CC은 원고에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외상매출금 계정상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 채무의 주체는 한국 CC이다.
6. 한국 CC의 전 대표이사인 DDD(2009. 3. 28. 취임 ~ 2014. 3. 28 퇴임)은 2013. 10. 23. 세무조사 당시, “중국 CC은 2009. 2. 이전에는 인쇄회로기(PCB) 등을 국내업체 및 해외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2009. 2. 중국세당국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임가공업으로 업종이 변경되면서 인쇄회로기판 등의 원자재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한국 CC에서 구매하여 (중국 CC에)공급하고 있다”, “당초 중국 CC이 직접 구매하던 원재료를 중국세무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한국 CC이) 형식상 구매하여 중국 CC에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었으나, 해당 물류의 흐름은 종전과 같아 원고, 주식회사 EE, FF 주식회사, 주식회사 GG(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와 계약시 한국 CC이 지정하는 중국 CC에 직접 납품하도록 하였다”, “공급업체인 원고 등은 2009. 2. 이전에는 중국 CC과 사이의 직접계약에 의해 원자재를 공급하고 해외 수출로 신고하였으나, (그 후에는) 계약당사자가 국내법인인 한국 CC과 원자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래 납품하던 방식에 의하여 공급장소가 중국 CC으로 동일하고 대금 또한 외화로 결제받으면서 계약주체가 해외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수출로 영세율(기타)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CC 또한 원고 등에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다”, “원고 등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공급받은 국내 과세재화 총 52,609,104,803원에 대하여 국내거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7. 한국 CC은 2013. 10.경 ‘2010년 귀속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등과 사이에 중국 자회사인 중국 CC에 무상으로 공급할 원자재에 관하여 해외로 직접 납품하도록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고 대금은 외화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14, 15호증,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법 제11조 제항 제1호에 따른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가목), 위탁판매수출(나목), 외국인도수출(다목),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2호)으로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는 "수출"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 공급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조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상의 소비지 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납부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의 취지 참조).
3. 위 인정사실,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7, 16 내지 18, 22호증, 을 제5,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중국 CC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