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685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9. 판 결 선 고
2016. 7. 20.
1. 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원(가산세 ○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중 청구취지 기재 ‘2014. 2. 10.’은 ‘2014. 2. 3.’의 오기로 보인다).
1. 피고는 당초 ‘2007. 10. 8.자 쟁점 금액의 현금증여’를 처분사유로 2007년 귀속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위 처분사유를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변경한다는 것인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쟁점 주식의 증여일은 소유권취득일(2007. 10. 2.)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인 2009. 1. 1.로 간주되므로, 피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처분사유는 ‘2009. 1. 1.자 쟁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되어 증여일의 귀속년도가 달라져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없다.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2. 김AA은 티MM에게 쟁점 금액을 대여해준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한 바 없다. 원고가 김AA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사유 변경에 관한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규정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명의신탁행위를 막기 위한 규정이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중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면서 도입된 부분으로서, 주식 등의 양수인이 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당국에서 주식변동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실질이 명의신탁과 같으므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의제하여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는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경우 명의자인 주식양도인 등이 당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서울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5누65188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분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주식 등을 양수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명의개서를 해태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증여의제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티MM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티MM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원고가 2007. 10. 2. 티MM 발행 주식 300,000주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의 1.의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쟁점 주식의 증여일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따라 ‘2007. 10. 2.’이 되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중 괄호 안의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당초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가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사유의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김AA이 박HH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SS바이오 주식 35,000주를 YY웍스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 1,838,000,000원이 박HH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그 중 16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김AA은 SS바이오 주식을 원고, 박HH, 박UU 등 타인 명의로 보유하기도 하였고, 박HH 명의 계좌를 실제로 관리․사용하였던 점, ② 원고 명의 계좌가 2007. 10. 4. 개설되고 불과 며칠 후인 2007. 10. 8. 김AA이 보유하고 있던 원고 명의 SS바이오 주식의 매도대금 등 합계 약 24억 원이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 명의 계좌에서 23억 원이 출금되어 김AA이 최KK과 함께 설립한 티MM에게 지급되었는바, 원고 명의 계좌는 김AA이 원고 명의 SS바이오 주식의 매도대금을 송금받고 티MM에게 이를 지급하는 등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AA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원고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는 본인’이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김AA은 티MM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쟁점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위 1) 나)], 이에 비추어 보면, 김AA이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김AA이 원고 명의 계좌를 관리․사용하면서, 자신의 돈인 쟁점 금액을 원고 계좌를 거쳐 티MM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김AA이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