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6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체인 피 고 X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 판 결 선 고
2017.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8.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646,94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078,48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759,74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5,973,79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2,536,69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8,553,9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2. 12. 31.까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주류 등을 실제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나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다.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가 가진 주류중개업 면허로는 슈퍼마켓·마트에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쟁점거래처는 음식점·유흥주점, 주류소매전문점, 식품잡화 도매업체로 모두 원고가 정상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들로서 그 업체수가 총 1,352개(=음식점·유흥주점 1,288업체 + 주류소매전문점 40업체 + 식품잡화 도매업체 24업체)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 또한 32,827,478,000원에 이른다.
2. 원고의 2011년 및 2012년 품목별 매입·매출 현황은 아래와 표와 같다. 원고의 주류 매입비율은 99.3%(=29,571,000,000원/29,774,000,000원,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로 매입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비하여 그 매출비율은 29.1%(=8,898,000,000원/30,551,000,000원)에 불과하고, 반대로 식품잡화 매입비율은 0.7%(=203,000,000원/29,774,000,000원)에 불과하나 그 매출비율은 70.9%(=21,653,000,000원/30,551,000,000원)에 달한다.
3.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청구법인)와 거래형태가 유사한 업체들의 거래처수, 매출액, 직원 수, 운반차량 등록대수 등은 아래 표와 같고, 원고의 인별 관리거래처, 차량 당 거래처가 다른 업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류중개업의 경우 주류의 매입, 보관, 판매, 배송에 있어서 상당한 인력과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의 비정상적인 영업상황은 원고가 신고한 매출 중 상당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피고는 2013. 10. 14.부터 2013.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와 거래한 338개 업체에 대하여 실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 중 202개 업체로부터 소명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다만 위 업체 중 실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없었다), 31개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원고가 공급한 주류와 동일한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주세법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61조(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3. 매매의 중개를 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가격·매매일, 매매당사자의 인적사항
4. 기타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항
② 주류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금전등록기설치사업자"라 한다)가 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교부하고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6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사항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