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837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합계 156,314,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일정한 이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와 제56조는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직전 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각 순손익액을 일정 산식에 의하여 가중 평균한 값으로 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자산이 재무상태표와 다른 사정이 있다거나 하는 등의 예외적 사정들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BB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갑 제10호증)와 CCC공인회계사 감사반의 감사보고서(갑 제11호증)는 이 사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 각 보고서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알 수 없고, DD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내지 의견서(갑 제13, 20호증)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의견서의 성질이 강하여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법인의 생산판매 실적표, 매출장, 퇴직급여추계액 계산내역(갑 제15, 17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정리한 내역이 기재된 문서로서 그 근거를 알 수 없어 증거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갑 제16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21,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0)는 평가기준 시점에서 4년여 이상 경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비로소 제출한 자료로서 그 객관성 내지 완결성을 확인할 수 없어 신빙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제품재고와 관련하여 2010년 말 331,638천원, 2011년 말 307,389천원이었다고 주장하다가(소장 참조), 이후 2010년 말 382,227천원, 2011년 말 713,052천원이었다고 주장하여(2016. 5. 17.자 준비서면)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회생개시절차의 조사위원인 BB회계법인은 이 사건 법인은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의 입출고 내역이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위 주장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