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68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8. 판 결 선 고 2016. 8.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GGGG(사업자등록번호: ○○○-○○-○○○○○, 앞서 본 GGGG와 별개의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서 본 GGGG에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였다, 이하 합병 후 GGGG와 구별하여 ‘합병 전 GGGG’라고 한다)는 2005. 12. 22. 설립되어 니켈, 니켈합금, 동합금, 티타늄, 몰리브텐, 텅스텐, 주석, 통신선 등 고․비철 스크랩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코스닥 우회등록을 목적으로 2010. 12. 3. 주식회사 RRR에 흡수 합병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RRR의 상호는 합병 전 GGGG와 동일하게 ’주식회사 GGGG‘로 변경되었고, 합병 전 GGGG의 이사였던 박JJ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GGGG는 2010. 12.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HHHH의 대표자인 YYY으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었는데, YYY은 2013. 5.경 GGGG의 본점인 ○○시 ○○동 소재 사업장과는 별도로 ○○ ○○구에 위치한 ㈜HHHH의 사업장 내에 GGGG 서울지점을 개설하여 폐동 관련 거래를 진행하였다. YYY은 폐동 관련 거래를 위하여 신KK을 채용하였는데 신KK은 고․비철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8.부터 2013. 10.경 사이에 단기간에 걸쳐 폐동 약 83억 원 상당을 매입하여 84억 원 상당을 매출하였다. 신KK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YY 등으로부터 폐비철 매입처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김YY는 과거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이다.
2. 신KK은 세무조사 시 2013. 5.경부터 ㈜HHHH의 사업장에 위치한 GGGG 서울지점에서 폐동 거래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GGGG 서울지점에는 하적장이 존재하지 않고 계근대 등의 설비도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다.
3. 원고가 GGGG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발행된 것이다. GGGG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와 원고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의 매입과 매출이 같은 날 이루어졌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2시간 내외이며 일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매출시각이 매입시각보다 앞서기도 하였다. [표]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거래처 공급량(kg) 작성일자 거래처 공급량(kg)
2013. 7. 1. 18:01 AAAAA 00,000
2013. 7. 1. 17:46 원고 00,000
2013. 7. 8. 10:37 0,000
2013. 7. 8. 10:38 0,000
2013. 7. 10. 15:49 00
2013. 7. 10. 15:47 00
2013. 7. 30. 9:45 00,000
2013. 7. 29. 19:20 00,000
2013. 7. 30. 9:46 00,000
2013. 7. 29. 19:42 00,000
2013. 7. 30. 13:30 0,000
2013. 7. 30. 13:27 0,000
4.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GGGG의 매입처인 ‘AAAAA’은 2013. 1. 15.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3. 9. 16. 폐업할 때까지 약 8개월 동안 두 차례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고 사업장이 공실이고 야적장이 없으며 계근대만 전시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고․비철 거래에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고 대표자는 무자력이며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매입처로 바로 송금되는 비정상적인 금융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른 2개의 사업자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실제 폐동을 공급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다.
5. 원고는 GGGG와의 2013. 6. 28.자 거래와 2013. 7. 8.자 거래에 대해 ○○시 ○○동에 있는 공인증명업체인 DD계량증명업소가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원고와 GGGG는 같은 SS공단 내에서 약 2k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상차된 상태의 총중량이 먼저 계량된 후 공차 중량이 계량되었다. 원고는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GGGG와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한 ㈜GG비철이 작성한 계량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는데 2013. 7. 26.자 거래의 경우에도 상차된 상태의 총중량이 먼저 계량된 후 공차 중량이 계량되었다. 한편 원고는 GGGG 외에 SS공단 밖에 위치한 다른 매입처들과의 거래에서도 DD계량증명업소이 발행한 계량증명서를 제출받았다.
6. 원고가 G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폐동 대금은 GGGG의 매입처인 AAAAA 등으로 바로 송금되었고, 그 돈은 다시 HH비철, GG자원, WW산업, TT금속 등의 매입처로 송금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7. GGGG가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 등 매출처에 매출하는 과정에서 GGGG가 얻은 이익은 매입처나 매입 시기에 따른 차이가 없고 대체로 kg당 00원으로 균일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업체가 GGGG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GGGG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