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개인사업자의 매출누락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신고할 목적으로 법인사업자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08. 17. 판 결 선 고
2016. 09. 2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2014. 2. 4. 원고에게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64,297,650원,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279,316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74,604,923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63,438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4. 2. 4.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662,73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61,641,3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는 2004. 9. 9. 가구납품 판매․시공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CCC의 사내이사는 원고의 조카이자 DDD(원고 의 형)의 아들인 EEE이다.
3.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는 2012. 5. 31. 가구납품 판매업, 가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FFF의 사내이사는 원고의 형인 DDD이다.
1.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요건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들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사건 계좌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원고는 OO시 OO면 OO리 산86-3 임야 17,6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으로, 2011. 4. 4. GGG으로부터 원고의 농협은행 계 좌로 160,000,000원을 입금받아 차용하였고, 그 중 15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여 2011. 4. 6.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위 2011. 4. 4.자 160,000,000원과 2011. 4. 6.자 150,000,000원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으로, 박제남으로부터 2012. 2. 9. 55,000,000원, 2012. 12. 7. 4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원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차용하였고, 유석자로부터 2012. 1. 25.부터 2012. 12. 21.까지 합계 95,800,000원을 원고의 OO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차용하였는바, 위와 같은 차용금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계좌 중 원고의 OO은행 계좌는 OO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변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원고가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은 대출금 채무 원리금 변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 등에 대비하여 원고 개인 소유의 현금을 입금한 것이므로,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CCC와 FFF는 원고의 개인사업장인 BBB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인 바, CCC와 FFF의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5. 원고의 매출누락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의 OO은행 계좌에서 직원 들에 대한 인건비로 2011년 과세연도에 합계 89,637,390원, 2012년 과세연도에 합계 85,079,86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건비는 원고의 매출누락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 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 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참조).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 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2015. 6. 23. 선고 2012두77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8. 28.부터 2013. 9. 26.까지 원고, CCC 및 FFF에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CCC 및 FFF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자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의 제 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제3호에 따라 세무 조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에도 동일한 사유로 세 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중지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11. 조사를 재개하면서 원고, EEE, DDD, HHH (CCC의 직원이자 DDD의 딸) 등에게 ‘BBB, CCC, FFF의 거래처별 대금 회수 장부 및 차명계좌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중부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하여 아무도 BBB, CCC, FFF의 영업에 관한 장부 등 자료 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DDD만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나머지는 출석 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당초 원고, CCC 및 FFF가 신고한 자료 외에는 매출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게 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에 관하여 입금자, 입금일 등을 조사하여 입금자 명의가 거래처의 상호이거나 대표자 내지 직원인 경우 또는 거래처에서 무통장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을 이 사건 계좌에 임시로 입금하여 관리 하다가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돈이 다시 사업용계좌에 입금 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 들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217,045,108원이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3) 주장에 관한 판단
2012. 4. 13. 9,000,000원, 2012. 4. 16. 15,000,000원, 2012. 10. 2. 14,500,000원,
2012. 12. 21.15,000,000원 합계 95,800,000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는 위에서 인정한 입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병탁, 박제남, 유석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 CCC와 FFF는 실질적 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원고가 BBB에 대한 매출액을 분산시켜 이를 과소 신고할 의도로 EEE 명의로 CCC를, DDD 명의로 FFF를 각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CCC와 FFF의 매출누락액을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14.부터 ‘BBB’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4. 위 가. 5) 주장에 관한 판단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 하는 별도비용의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액에 가산 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칙과 형평의 원칙에 부 합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LLL, MMM, NNN, PPP, QQQ, RRR, SSS, TTT, VVV, XXX 명의 계좌로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만 으로는 위와 같이 이체한 돈이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