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사 건 2015구합68001 원천징수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21.
1. 이 사건 소 중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8,636,96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8,729,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49,686,870원(가산세 포함),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115,857,600원(가산세 포함)의 각 징수처분2)을 모두 취소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56조 제2항 본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66조 제1항, 제6항, 제61조 제1항), 이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1조 제2항). 그리고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하는 것이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받은 행정청이 부적법한 청구에 대하여 그 부적법을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 6. 25.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2013. 12. 5. 무렵으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14. 5. 22. 제기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
3.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의 적법 여부
1.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 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 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원천징수의 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 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 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다만 소득세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고지된 경우에 위 가산세 부분은 부과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 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 로,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 중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 중 가산세 부분 역시 원고의 본세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가 제출하거나 그 이익으로 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액이 실 물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거나 이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②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 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 고 추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013. 12. 4.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 일에 이르기까지 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④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8290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득세 납부 고지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 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