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2912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원 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중*의 관리인 조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6,762,998,00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8,286,37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한다.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조세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소정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법인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가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송달되었다면 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으로 생긴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상의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365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844 판결등 참조).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및 제179조 제1항의 규정체계 및 연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법인의 사외유출금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상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해석되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가 적용되는 경우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져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지만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경과되지 않았고, 원친징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횡령금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즉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