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외 실제 부외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실제 지출되었음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차명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외 실제 부외경비라는 것을 입증할 증빙이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6759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윤AA
2. 주식회사 BBBBB 피 고 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6. 2.
1. 원고 윤AA의 소 중
2. 원고 윤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BB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10. 원고 주식회사 BBBB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라고 한다)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6. 17.’은 ‘2014. 6.10.’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가 2014. 6. 19. 원고 윤AA에게 한 별지 1 제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2014. 7. 1.’은 ‘2014. 6. 19.’의 오기로 보인다).
2014. 6. 19.
2014. 12. 15. 제2008년 32,768,030 21,377,440 제2009년 946,705,280 452,507,910 총계 979,473,310 473,885,350
2014. 6. 10. 귀속연도
2014. 6. 10.
2014. 12. 5. 제2010년 제1기 221,623,560 제2010 사업년도 902,334,300 (2,618,838,000) 691,057,800 (1,686,978,660) 제2010년 제2기 253,243,600 제2011년 제1기 396,716,610 제2011 사업연도 1,337,661,510 (4,109,168,000) 942,618,620 (2,569,265,580) 제2011년 제2기 251,370,580 제2012년 제1기 365,695,810 제2012 사업연도 1,000,919,860 (3,624,000,000) 769,561,780 (2,472,208,520) 제2012년 제2기 222,128,980 총계 1,710,779,140 총계 3,240,915,670 (10,352,006,000) 2,403,238,200 (6,728,452,760)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① 원고 윤A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06, 26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에서 검사가 2015. 12. 8. 및 그 달 14. 원고 BBBBB의 법인세 포탈세액을 감축하는 것(제2010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389,297,569원에서 159,900,154원으로, 제2011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565,173,600원에서 264,737,926원으로, 제2012 사업연도 법인세 포탈세액을 494,441,702원에서 206,905,972원으로 각 감액)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2016. 1. 21. 위와 같이 감축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현재 서울고등법원 2016노38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감축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BBBBB가 변경 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법인세를 포탈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이를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이는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어서(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② 피고는 2014. 6. 5. 원고들에게 세무조사결과 매출누락액이 있음을 고지하면서관련 부외경비에 대한 소명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경비가 있다면 2014. 6. 7.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전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단계에서도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과 입증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필요경비 내지 부외경비를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③ 원고들이 ‘운송비’ 지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9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공급받는 자’, ‘작성년월일’, ‘공급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이거나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내지 운송업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나 기타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운송차량의 번호가 촬영된 사진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연도 기간 내에 위 운송업자들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명계좌들로부터 거래 상대방으로 지급된 해당 금원이 해당 연도 기간내의 운송비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④ 원고들이 ‘인건비’ 지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2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번호나 주소 등이 기재된 메모지,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신고에 관한 서류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연도 기간 내에 위 서류에 표시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명계좌들로부터 거래 상대방으로 지급된 해당 금원이 해당 연도 기간 내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⑤ 원고들이 ‘자재비’ 지출의 근거자료로 제기하고 있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7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공급받는 자’, ‘작성년월일’, ‘공급내역’이 제대로 기재되지않은 영수증이거나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내지 자재업자들 사업자등록증 및 그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나 기타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장이 촬영된 사진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연도 기간내에 위 자재업자들과 자재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명계좌들로부터 거래 상대방으로 지급된 해당 금원이 해당 연도 기간 내의 자재비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원고들이 ‘기타 경비’ 지출의 근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갑 제12호증의 1 내지123의 각 기재 중 상당 부분은 ‘공급받는 자’ 부분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이거나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사본 내지 고철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사업자등록증 및 그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이나 기타 계좌번호가 기재된 메모지, 인터넷 홈페이지, 원고들이 공급자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작성자조차 불분명한 거래내역표 등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 연도 기간 내에 위 거래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명계좌들로부터 거래 상대방으로 지급된 해당 금원이 해당연도 기간 내의 기타 경비 지급에 관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⑦ 원고 윤AA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신CC, 이C, 오CC, 임CC, 양CC이 ‘원고들이 관련 비용을 지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못해서 과세표준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CC, 임CC이 이 법원에 같은 취지의 인증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원고들의 직원(경리, 공장장, 목수 등)으로 상당기간 동안 근무였거나 원고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인데다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 윤AA에 관한 형사사건과 본 행정사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⑧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88 판결 등)은 고철수집상이나 고물장수 등으로부터 고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것으로서 제조 및 판매를 기본으로 하는 원고들의 사업구조 및 형태와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피고의 원고 윤AA에 대한 제2008, 2009년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을 제2호증의 2) 하단의 “조사내용 및 산출근거”란에 “기준경비율 11.8%, 단순경비율 91.0%,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배율 2.1배”, “기준경비율 11.8%, 단순경비율 91.5%, 기장의무 복식부기 배율 2.8배”가 각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통상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필요경비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의 원고 BBBBB에 대한 제2010, 2011,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결의서(을 제1호증의 2)에 의하면, 피고는 추계조사를 통해 원고 BBBBB의 누락매출액을 감경하면서도 당초 손금에 산입하였던 액수(제2010 사업연도에서의 238,076,181원, 제2011 사업연도에서의 373,560,727원, 제2012 사업연도에서의 329,454,544원)에 대해서는 익금이 감경되는 비율만큼 감경하지 않고 그대로 산정하여, 결과적으로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⑨ 그밖에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의 단순경비율(국제청통합전산망 고시)과 기준경비율, 원고 BBBBB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EE의 재무제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필요경비 내지 부외경비를 산출한 내역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 윤AA의 소 중 ‘제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32,768,030원의 부과처분 중 21,377,4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과 ‘제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46,705,280원의 부과처분 중 452,507,9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윤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BBBB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