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합병거래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하여 아a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이 사건 합병거래는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가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하여 아a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를 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11(2016.11.15) 원 고 아aab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23. 판 결 선 고 2016.11.15
1.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10,43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거래는 아aaaaa가 그 소유의 아aabbb 주식에 내재된 미실현이득을 실현하는 방식(주식양도, 배당수취, 의제배당수취)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합병거래에 선행하는 주식거래는 법인세법도 예정하고 있는 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다. 더욱이 이 사건 주식거래 및 합병거래는 아aaaaa의 3개 사업부문 중 그** 사업과 관련된 아aa그룹의 자회사들을 모두 아aa그래픽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aaaaa가 원고와 아aabbb가 흡수합병할 때까지기다렸다가 합병법인인 원고의 신주를 교부받았더라면 대한민국에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을 의제한 뒤 원고를 그 법인세부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간주하여 행한 이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아aabbb의 합병에 있어 이 사건 주식거래와 이 사건 합병거래를 분 리하여 이 사건 주식거래를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시킨 것은 합병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수적이지 아니한 절차를 오로지 조세부담의 감소만을 위하여 추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주식거래와 이 사건 합병거래가 불과 2개월 남짓한 기간 내에 이루어 진 점, 더욱이 이 사건 주식거래의 내용에 따르면 매도자인 아aaaaa의 의무조항만이 존재할 뿐 매수자인 원고의 의무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일 이전에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소각하여계약해제나 계약파기의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주식거래는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 내지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실질과세의 원칙 내지 이를 구체화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은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조세조약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며, 제3항은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2, 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위와 같은 실질과세원칙의 의의, 목적 및 조세법률주의와의 관계에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합병거래에 선행하여 아aaa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합병대가로부터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을 상정하여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 대한민국과 벨기에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은 이익은 그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과 세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 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기업전체와 함
3. 상기 1항과 2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그 양도인이 거 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이 과세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 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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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 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 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 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 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 [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하 "합병대가" (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 13 -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 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제 외한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 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 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 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 업을 계속할 것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법인은 제44조의2 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 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 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부채 및 제59조에 따른 감면·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 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세액공제 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