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원고는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겠다는 적극적 은닉의도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사 건 2015구합669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 고 주식회사 한00사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1. 판 결 선 고
2016. 4.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8,768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46,983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94,555원,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747,915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법인세 56,453,218원, 2007년 법인세 51,705,911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자를 임**, 2006년 상여소득금액을 114,399,934원, 2007년 상여소득금액을 95,895,173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통통지를 모두 취소한다라는 판결.
1.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제2호)이 경과한 후에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952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