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원고가 배우자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함
사 건 2015-구합-669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29. 판 결 선 고 2016.05.0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6.(2014. 12. 9.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9. 원고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11. 26.까지 CCC의, 2000. 12. 1.부터 2002. 4. 15.까지 EE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EEE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EEE’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였다.
② CCC의 2002. 3. 20.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금 자금은 은행에서 대출하고 일부 자금은 이사들과 합의하여 조달한다. 현재 창고가 없는 관계로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회사 창고로 이용한다. 2003년 해당 토지에 건물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되면 이자와 원금을 회수 정 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율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조건으로 BBB에게 집 한 채와 일정 부분의 이익을 지급한다’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CCC이 은행 대출이라는 부담을 떠안으면서 BBB에게 부동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한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작성일자를 2002. 4. 10.로 하여 ‘CCC으로부터 O억 OOO만 원을 차용하고 임대 및 창고 건물이 신축될 때까지 일부를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며, 차후 건물이 신축되면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작성일자를 2003. 2. 10.로 하여 ‘OOO만 원을 CCC으로부터 주택자금으로 차입한다. 원금은 시흥시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상을 받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BBB 명의로 작성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에는 BBB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 이자율 등에 관한 기재도 없고, CCC 명의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일자와 차용증 작성일자가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BBB가 부부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이사회 회의록이나 차용증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③ BBB는 시흥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매도인에게 2002. 5. 20. O억원을, 2002. 6. 5. OOO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CC 명의의 계좌에서 2002. 5. 20. O억 원이, 2002. 6. 5. OOO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무렵 원고의 계좌에서 OOO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그러나 CCC 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BB나 매도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④ 원고와 DDD은 2008. 11.경 원고가 CCC의 영업에 관한 권리와 경영 일체 및 주식을 DDD에게 양도하고 DDD이 인수할 의사가 없는 자산과 차입금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정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가 CCC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CCC이 BB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여금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⑤ 원고는 당시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BBB는 위 시흥시 부동산 이외에도 1995년경 시흥시 OO동 소재 공구상가를 매수하였다가 2001년경 매도하고, 1997년경 화성시 OO면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다가2003년경 매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 왔는바, BBB에게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위 시흥시 OO동 소재 공구상가와 화성시 OO면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BBB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원고 및 CCC, EEE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BBB와 이들 사이에 위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령 BBB가 시흥동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이들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BBB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BBB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여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CCC이 BBB에게 대여하였다는 금액은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에 나타나지 않고, 실제로 BBB와 CCC 혹은 BBB와 원고 사이에서 BBB가 시흥시 부동산을 매수한 2002년부터 BBB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직접 지급한 2009년까지 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자 지급이나 대여원리금에 관한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