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업장소재지는 실제사업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상 대표자는 자금능력이 없으며,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30(2016.10.19)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8.31. 판 결 선 고 2016.10.19.
1.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8,460원의 부 과처분 중 29,262,0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54,380원의 부과처분 중 15,753,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8,46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54,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비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 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의 신분증,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 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 건 각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1. 가) 안산세무서장은 2010. 8. 24.부터 2010. 10. 11.까지 dd비철의 2010년 제1 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dd비철이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안산시 단원구 ff동 98에는 채소류가 심어져 있을 뿐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 는 건물이나 폐동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시설, 주차장, 계근대 등 사업용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dd비철은 폐동을 운반할 만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
2.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2. 20.부터 2012. 2. 20.까지 dd자원의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의 매출액 중 99억 5,800만 원이 가공(위장)거래이고 매입액 대부분도 가공(위장)거래임을 확인하 고, 관할 검찰청에 차ee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
2011. 6. 30.자로 직권 폐업처리되었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 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 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두959 판결 참조).
(1)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사업자등록에 등재된 사업장은 고․비철 관련 사업을 영 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소이거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 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대표자들의 사업 이력이나 경제력 등에 비추어 고․비철 관련 사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계좌로 입금된 고․비철 대금은 모두 즉시 내지 이틀 내 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바, 이는 정상적인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자금관리 형태로 보기 어렵다.
(4) dd비철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신고내역이 전혀 없 고, dd자원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9억 4,400만 원을 전액 체납하였
(6) 차ee은 고․비철 관련 사업에 종사한 적이 전혀 없음에도 dd자원을 개업 한 후 6개월 동안 1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는바,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원고는 dd비철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 니하였다. 원고는, 정ll이 dd비철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 면서 현장사진(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현장사진에는 태성비철의 간판이 촬영 되어 있을 뿐이고, dd비철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dd자원의 대표자 차제철이 아닌 ii금속의 대표이사 이kk를 만나 물품 거래를 문의하고 구매결정을 하였으며, 원고가 dd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계량 확인서는 실제 dd자원의 사업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계근대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었
(3) 이 사건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전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 을 한 신생업체들이고,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4) 원고는 1992. 6. 1.부터 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원고는 폐동의 공 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의 거래실태와 그 위 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 조의3 제2항 제1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증 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 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 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 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양의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계좌 를 통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및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위 각 세 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정당한 세액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 세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6,941,940원(17,354,850원 × 40%), 2011년 제1기 부가가 치세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4,000,640원(10,001,600원 × 40%)이 각 부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 원고에 대한 정당한 신고불 성실 가산세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1,735,485원(17,354,850원 × 10%),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1,000,160원(10,001,600원 × 10%)이 되므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29,262,005원(34,468,460원 - 6,941,940원 + 1,735,485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정당한 세액은 15,753,900원(18,754,380원 - 4,000,640원 + 1,000,1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4.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4,468,460 원의 부과처분 중 29,262,0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54,380원의 부과처분 중 15,753,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 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 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 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 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 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 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 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 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 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