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66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케어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9 판 결 선 고 2016.06.14
1.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9,408,187,760원, 농어촌특별세 140,78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는 본 건 합병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1주의 액면금액 500원) 52,855주를 발행한다.
2. 원고는 합병에 의하여 그 자본금을 6,796,427,500원으로 증액시키기로 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의 해석상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그 한도로 하므로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는 AA에프티와의 합병 결과 합병차손이 발생하였을 뿐이어서 익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구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의 공정가액인 -25,486,989,900원을 단순한 차액개념에 의해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일 뿐 무형자산으로서 AA에프티의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여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1. 합병차익과 합병평가차익은 논리상 전자가 후자의 상한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므로 합병차익이 없거나 합병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얼마든지 합병평가차익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의 “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즉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라는 제한은 합병차익이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합병차손이 발생하여 합병차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인 AA에프티의 장부에는 계상된 바 없었다가 합병을 계기로 평가증된 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합병차익은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익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즉,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는 ‘합병차익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구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는 합병차익을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합병차익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본문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체계 등에 의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고, 합병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합병평가차익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