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665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건설(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6. 01.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내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84,158,800원 중 165,969,300원의 부과처분, 2006 사업연도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814,766,410원 중 386,434,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내지 2011년 귀속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2,020,638,420원 중 1,640,169,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1. 6.경까지 ◯◯종합중기에 ◯◯지역 건설기계협의회굴삭기 임대기준표에 근거하여 산정한 굴삭기 사용료 월 700만 원 외에 추가비용 명목으로 118,362,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1. 3.경까지 ◯◯종합중기를 대신하여 유류대금115,831,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재하도급대금 으로 1,42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굴삭기 사용료 중 추가비용 및 재하도급대금에 관한 판단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지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갑 제8,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인 이◯◯가 2006. 3. 24.경 ◯◯인프라코어로부터 경기 02노8716호 굴삭기를 1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인 59,930,420원을 원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잔금을 위 굴삭기의 사용료 명목으로 취득한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 ② 이◯◯가 2007. 8. 22.경 ◯◯인프라코어로부터 경기 02도 7023호 굴삭기를 4,917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 02다4208호 굴삭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917만 원은 원고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 ③ 위 굴삭기 2대의 운전을 담당한 기사들은 원고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원고가 위 기사들의 급여 및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그럼에도 원고는 위 굴삭기 2대가 이◯◯의 처인 진◯◯ 명의로 등록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6.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종합중기에 굴삭기 사용료 중 추가비용 명목으로 118,362,000원을 지급한사실, ⑤ ◯◯건설의 대표자인 김◯◯은 이◯◯의 인척으로서 원고의 작업반장으로 일당을 받고 일한 적이 있는 사람이고, ◯◯건설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대행한 세무사가 자신의 처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기재해준 것으로 실제 사업장이 아닌 사실, ⑥ 원고는 2009. 6. 22.경 ◯◯건설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는 대부분 진행되어 있었던 점, ⑦ 원고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김◯◯ 명의의 ◯◯ 계좌에 하도급대금으로 1,425,5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계좌에서는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거의 없는 반면, 위 계좌에서 2008. 4. 29.부터 2012. 10. 11.까지 이◯◯ 및 진◯◯에게 7억 2,27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의 상속세 52,175,540원이 지급되었으며, 그 밖에 원고의 직원 및 이◯◯의 지인들과의 거래내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 명의의굴삭기 2대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소유로 보이므로 ◯◯종합중기가 굴삭기 사용료 중 추가비용에 대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것으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가공업체인 ◯◯건설에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보일 뿐 ◯◯건설이 실제로 위 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건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굴삭기 사용료 중 추가비용 및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
2. 유류대금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진◯◯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 2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굴삭기 사용으로 인한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점, 원고는 2006. 4.경부터 2011.3.경까지 위 굴삭기 2대를 사용하면서 유류대금 115,831,348원을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당한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피고는 유류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종합중기를 통해 누락한 굴삭기 사용료 상당의 매출액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보다 많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되는지에 관해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 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참조), 처분의 동일성은 원칙적으로 과세단위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동일한 세목 아래에서 굴삭기 사용료 월정액의 허위 지출 및 누락된 굴삭기 사용료 수입을 추가 손금부인 및 익금산입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정당한 세액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종합중기에 월정액으로 지급한 굴삭기 사용료가 6억 7,800만 원 가량이고,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굴삭기를 임대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중기의 수입으로 하여 누락한 굴삭기 사용료가 3억 600만 원 가량인 반면, 원고가 같은 기간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손금부인된 유류대금과 인건비가 합계 3억 1,000만 원 가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차액을 반영할 경우 위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은 증가될 것이 분명하므로, 정당한 세액은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소결론 따라서 추가된 처분사유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