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활용품 매각, 일일장터, 승강기 수익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재활용품 매각, 일일장터, 승강기 수익 등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6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타운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18 판 결 선 고 2016.05.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귀속 10,419,480원, 2007 사업연도 귀속 14,554,67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10,428,26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12,358,040원, 2010 사업연도 귀속 12,831,100원, 2011 사업연도 귀속 12,641,980원, 2012 사업연도 귀속 13,445,4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1) 원고는 2013. 8. 1.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법인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법인’으로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06~2012 사업연도에는 원고는 법인이 아니었고, (2) 이 사건 수익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구분소유자인 구성원에게 귀속되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얻은 이 사건 수익을 ○○타운아파트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에 따라 ○○타운아파트의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예비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였는바, 구 법인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손금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인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도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관리규약을 가지고 대표자를 선임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이 사건 수익 등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관리규약 제63조에 따르면 이 사건 수익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회계처리 하에 예비비, 장기수선충당금, 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1993. 5. 28.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 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에는 제29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