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664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4. 판 결 선 고
2016. 7. 22.
1. 피고가 201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hh,hhh,hhh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 3 - 다(이하 위 2013. 12. 5.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주주명 주식수(주) 지분율 (%) 송CC 30,000 30 이DD 15,000 15 정EE 10,000 10 최FF 10,000 10 최BB 35,000 35 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표자는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 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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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최자규는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도 소유한 적이 없고, 주식회사 ZZ리조트 등 다른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회사의 일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모든 업무는 본인이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인 정XX, 최NN 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서의 권한 행사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