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기는 어려움.
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은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와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기는 어려움.
사 건 2015구합6614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이AA
2. 김BB 피 고
변 론 종 결
2017. 7. 26. 판 결 선 고
2017. 10. 25
1.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4. 2. 10.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1,194,274,827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4. 2. 10.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369,598,353원의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구 상증세법 제2조는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증여재산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증여 행위라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CC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증권 취득 및 행사에 따른 CCC의 보통주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들이 별다른 사업상 목적이 없이 증여세를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실질이 CCC의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그 소유주식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저가로 취득하도록 하여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