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하는 신탁자의 범위, 신탁 일시, 신탁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65637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중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피고가 2014.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합계 ***,463,907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 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조세정의 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 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 르다는 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4, 6 내지 11, 13, 20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5, 9, 10, 12, 14, 16, 22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 QQQ, DDD 의 각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 및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AAA이고 나아가 AAA과 원고 사이에 합의 또는 의사소통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운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쟁점주식이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함 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04. 12. 29.경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호)를 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2005. 9. 30.경 아파트(@@시 @@구 @@면 @@리 492 @@ 맨션 406호)를 7,000만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신고 된 소득규모 및 확인된 제1금융권의 예금통장 잔액만으로 원고의 보유재산을 파악하 여,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가 AAA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대가로 월 100만원 정 도의 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원고가 취득한 위 각 아파트의 자금원천을 설명할 수 없다.
2001. 5. 7. 개설된 원고의 시티은행 정기예금 계좌에 수 천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99. 5. 29.경부터 2000. 12. 22.경까지 이 사건 계좌에 대 규모 자금을 입금하였기 때문에 다른 통장의 잔액이 마이너스거나 100만원 이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CCC의 제일은행 및 동원증권 계좌에서 1999. 7. 7.부터 2000. 11. 13.까지 합계 572,309,355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원고의 주 장과 같이 원고가 자신의 자금과 CCC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합하여 이 사건 계좌 에 입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25. 발행된 수표 2억 원이 원고의 우리은행 및 하나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 고 그 무렵 원고 명의의 아파트(@@시 @@구 @@동 893 @@4단지 402동 301 호)에 CCC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좌의 실소유주가 AAA이라고 주장하나, 이전에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에게 귀속 된 금원이 상당액이었음에도 AAA이 2013년 말경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CCC 명의로 원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오히려 원고가 2013. 2. 18.경 자신이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의 주식을 AAA과 CCC의 자녀인 EEE, RRR에게 각 매각하면서 지급 받은 매매대금 중 반환하기로 약정한 2억 원 정도의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보전하기 위 하여 CC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