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였다면,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제되는 것으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549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 고 AAAAA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7. 판 결 선 고
2016. 5. 12.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법인세원천징수처분(가산세 부과처분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규정 중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요건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적법하게 외화를 차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피고와 같이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따라’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요건을 임의로 창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위법하다.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의 위 해석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인정받았고, 이후 명칭이 바뀌어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하에서도 부칙 제4조에 의해 위 외화차입은 원고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된다.
2. 피고의 주장 외국환거래규정(2009. 9. 30.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2조, 제2-22조에 따르면, 비거주자로부터의 금전차입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원고가 외화차입거래를 하는 경우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1995년경 구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외화차입을 취급업무로 하여 외국환업무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은 외국환거래법이므로, 외화차입거래는 원고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서 제외된다.
1. 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문언상 그 외화의 차입이 ‘ 외국환거래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내에 해당되는 차입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면서 그 차입의 주체로 ‘외국환은행' 뿐만 아니라 '외국환업무지정기관'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후 1998. 9. 16. 법률 제5550호로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외국환거래법 부칙 6조는 ’종전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1998. 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제한특례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조세제한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이 사건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이 사건 규정의 전신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이유에 대하 여 당시 국회 재무위원회는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의 해외차입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외국환은행과 같이 면세토록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규정이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 개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하여 행하는 차입 및 외화증권의 발행’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는 제4호에서 은행,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외의 금용회사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 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들고 있는데, 그 중 바목에서 ‘비거주자와의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이 명시되어 있다.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은 ‘영 제1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는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열거하고 있는 각 항목 외에도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자금조달 등의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등 자본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제1항 및 제2-22조에서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를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아니한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
4. 원고는 구 외국환관리법에 의해 외국환업무지정기관으로 등록되었고,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6조에 의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인정된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고시인 외국환거래규정은 제7-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여 차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미화 약 1억 달러에 해당하는 외화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차입금액 및 목적 등을 신고하는 등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 등 요건을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였고, 위 차입은 자금조달 목적 등 업무와의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이처럼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에 해당한다.
5. 최근 개정된 기획재정부 고시(2016. 3. 2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로 개정된것) 제2-22조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고,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 라목의 업무(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마목 및 바목의 업무(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중 예금업무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원고와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규정방식을 종전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현재에는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 한 법인세 면제여부에 대한 해석의 논란여지가 제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