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중소기업 요건을 불충족하여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유예기간 중인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되더라도 그 유예기간이 실효되지 않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43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9. 판 결 선 고 2016.02.18.
1. 피고가 2014. 9.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관한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함으로써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각 호 외의 다른 사유로 이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으로서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이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에게까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 제3호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가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고 있던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은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신설되었고, 위 규정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2012 사업연도부터 시행됨으로써 원고가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은 조세감면요건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또한 위 관계 법령의 문언 및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유예기간 적용 제한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어, 관계기업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 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3. 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으로 관계기업 기준을 도입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개정 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2011. 12. 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되, 다만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유예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관계기업 기준을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던 기업이 관계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기존에부여된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제3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어서 관계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 1,000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비로소 제2조 제1항 본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타당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던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고 관계기업의 연간 매출액 합계가1,0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이미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까지 실효시키는 규정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더욱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후단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합병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실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관계기업 기준 미충족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와 달리 유예기간 실효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전단의 규정은 원고와 같이 이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부여된 유예기간을 실효시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설령 이와 달리 해석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 전단은 유예기간이 언제부터 실효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언제부터 유예기간의 효과가 배제되는지에 관한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그 효과가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전단을 유예기간 실효규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유예기간 실효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후단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미 부여된 유예기간이 실효되는 시점을 분명히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