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함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5.2. 판 결 선 고 2017.6.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제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은 이GG에게 원상회복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DDD의 자본잠식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DDD가 2008년 말경 12억 원 상당의 HHH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위해 원고는 김혜수로부터 차용한 12억 원을 HHH 주주 2인에게 대여하여 2인이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그 유상증자 대금이 HHH의 지분 매입에 사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DDD가 보유하고 있던 위 HHH의 주식을 10억 원에 매각하여 DDD에 10억 원이 유입되게 하였는데, 위 10억 원은 이 사건 금원 중 중도금 10억 원이 재원이었고, 유입된 위 10억 원은 DDD의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거래 등은 원고와 이GG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원고가 중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DDD를 위하여 사용되었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코스닥 상장기업인 DDD는 2007. 3. 26. 자본잠식률 50% 이상임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7. 8. 24.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이 지정사유로 추가되었으며, 2008. 3. 6.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 각각 당해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도 지정사유가 추가되었다.
2. 원고와 박EE은 2007. 7. 26. 원고가 DDD의 경영권을 양수한 이후 DDD의 자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왔고, 자본잠식 상태를 2008. 12. 31.자 유상증자대금 중 12억 원의 가장납입 등과 분식회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폐하여 상장폐지를 모면하여 오다가 2009년 7월경에 이르러 DDD의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결정하였다.
3. 원고는 2009. 8. 25.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GG은 비상장회사인 FFF을 코스닥에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DDD를 인수하려고 한 것이었고, 당시 원고와 박EE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계약 중 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후 원고는 2009. 9. 29.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이GG으로부터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GG은 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억 원 상당의 DDD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변경계약 중 해제 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이 사건 계약, 갑 제3호증) 이GG(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수(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지분과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1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 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도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④ 을이 진행하고 있는 에이원비즈 주식회사의 부채정리가 2009년 9월 18일까지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제된다.
⑤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⑥ 을의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2조 제1항의 계약금의 2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배상일까지 법정최고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4. 회사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5.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2009. 9. 29.부터 2009. 11. 19.까지 사이에 군포시 MM동 430-3, 4, 5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2009. 12. 29. 이GG과 이GG 측의 정LL이 DDD의 이사로 각각 선임되었으며, 정LL은 DDD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원고와 정LL이 각각 DDD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원고는 2010. 1. 21. DDD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는데, 그 당시 DDD의 최대주주가 원고 외 3인(소유비율 29.37%)에서 이GG 외 2명(소유비율: 18.37%)으로 변경되었다. ■ 추가변경계약서(이 사건 변경계약, 갑 제4호증) 본 계약은 2009년 8월 이GG(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수(원고)(이하 ‘을’이라 한다)가 맺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한 추가변경계약이며, 본 추가변경계약서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종전 계약의 내용은 유효 하다. 갑과 을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DD의 경영권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동의하고 회사가 당해연도 중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는 점을 조건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3조(유상증자)
① 을은 회사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갑에게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1. 회사는 본 추가변경계약 체결 후 2009년 9월 30일까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를 상대로 30억 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 한다. 제4조(경영권의 이전)
① 을은 갑이 제3조 제1항의 유상증자와 동시에 대표이사의 경영권포기각서, 이사와 감사의 사임서, 사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갑에게 위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다. (생략)
④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로 선임 되도록 하며 종전의 이사와 감사는 제2항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과 채무의 정리) 을은 갑에게 회사의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과 부채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하며, 그 정리방안은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정기주주총회일 익일 현재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 중 2억 원과 주식회사 FFF 지분(취득가액 20억 원) 및 군포시 MM동 430-3, 4, 5 소재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을에게 귀속된다.
④ 을은 전항에 따라 갑에게 귀속되는 군포시 MM동 430-3, 4, 5 소재 부동산에는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근저당 외에는 어떠한 형태의 담보권도 설정되지 않은 상태 로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고,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이 일부금액의 보전의 방법으로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는 즉시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갑에게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계약의 해제와 동시에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배상일까지 법정최고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④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갑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 갑이 본 계약을 해제할 경우’ 에는 을은 갑에게 위약벌로 제3조 제1항의 유상증자대금의 2배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회사가 2009년말까지 관리종목에서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
4. 회사가 상장폐지가 되었을 경우
6. 원고와 박EE은 위 2008. 12. 31.자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12억 6,000만원의 사채자금을 빌려 최JJ, 이KK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가 사채자금을 인출하여 사채자금을 상환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최JJ, 이KK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HHH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분평가손실처리를 하였었는데, 원고는 HHH 지분을 매각하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하여 중도금으로 받은 위 10억 원을 DDD에 입금하였다.
7. DDD는 상장폐지요건 회피,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이 적발되어 2010. 2. 4.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2010. 2. 25.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회계처리기준의 중대한 위반, 매출이익감소, 자본잠식상태 및 5년 연속 적자 발생, 3회에 걸쳐 자본잠식 등과 관련한 상장폐지회피, 불성실공시 등을 사유로 상장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0. 4. 10. 상장폐지 되었고, 2010. 7. 16. 폐업되었다.
8. 이후 이GG과 DDD는 2010. 5. 17. XX경찰서에 원고가 DDD를 경영하면서 10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혀 DDD를 상장폐지에 이르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 사기)으로 고소하였다가, 2011. 2. 17. 횡령, 배임혐의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2011. 2. 23. 사기혐의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취하하였다.
9. 한편 위와 같은 원고와 박EE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2011. 4. 14.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원고는 징역 3년, 박EE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YY지방법원 2010고합421, 2011고합60호), 원고와 박EE은 항소하여, 2011. 7. 14. 원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박EE은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11노1147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10. 또한 이GG은 박EE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20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8. 22.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27614호),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박EE은 위 소송에서 위 약속어음이 관련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GG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고, 원고의 불구속 재판을 조건으로 한 것이며, 박EE이 원고의 이GG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취지의 항변하였다가 배척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5, 19, 21, 22호증, 을 제3 내지 12, 15,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G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이GG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 17억 원을 지급받은 점, ② 원고는 위 각 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금원 중 10억 원을 DDD에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HHH 지분을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지분평가손실처리를 하였었는데, 원고는 HHH 지분을 매각하고 10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손실을 회복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중 중도금 10억 원의 실질귀속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명목상 귀속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