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원고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65088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9. 판 결 선 고 2016.10.21.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가 2007. 11. 28.부터 2013. 12. 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HHH이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한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①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② 증인 HHH(원고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던 사람이다)은 ‘자신이 AAA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렸다. 이 사건 회사는 저, BBB, CCC가 설립하기로 했고, 실질적으로 좌지우지 한 사람은 BBB이다. AAA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근무를 한 적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증인 SSS(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람이다)은 ‘TT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BBB, HHH, CCC이다. 자신도 BB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TTT의) 업무를 한다든가 대표자로서 어떤 행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질적으로 세금을 (위) 세 명이서 1/3씩 내기로 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