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856 선고일 2016.04.20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되어 있는 점,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856(2016.04.20)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16. 판 결 선 고 2016.04.20.

주 문

1.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8,457,760원 및 가 산금 2,505,95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3,261,76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63,800원 및 가산금 1,25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9. 4. 15.경부터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4. 3. 10.경 폐업한 법인이다.
  • 나.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수는 90,000주였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2013. 7. 1.부터 2014. 3. 7.까지 대표이사인 정이 39,200주(49%)를, 정의 아들인 원고 가 20,700주(25.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3. 7. 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97,533,90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51,402,18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05,880,770 원을 각 체납하였다.
  • 라. 이 사건 회사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2014. 6. 1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따라 정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위 각 납세의무성립 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정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즉 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48,457,760원 및 가산금 2,505,950원,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13,261,760원, 2013년 귀속 근로소득세 26,063,800원 및 가산금 1,253,40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28. 심판청구를 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3, 4,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정이 단독으로 운영한 회사로서 단지 그 주식 지분 및 임원 명 의만을 원고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분산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 의 실질 주주는 정이다. 원고는 형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정**이 명의차용에 대하여 동의를 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 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보수나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수 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수관계에 있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 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 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정은 원고의 아버지이고, 정옥 현과 원고 소유 주식의 합계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의 1.(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 5, 7, 8호증, 갑 제12호 증의 1, 2, 갑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정**이 원고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것으 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상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가)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2014. 3. 10. 폐업할 당시까지 실질적인 1인 회사로 운영하여 오면서, 자신의 형제들인 정정현, 정이나 전처 이 등의 명의 를 빌려 그들을 주주나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나, 정정현, 정, 이** 등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다.
  • 나)과 이은 2009. 9. 1. 이혼하였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원고는 이후 이이 양육하였으며, 원고는 이과 함께 살다가 만 19세가 되던 해인

2012. 7. 23. 군에 입대하여 2014. 4. 22. 전역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2013. 7. 1.부터 2014. 3. 7.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2013. 7. 1.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나)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군복무 중이었고, 달리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였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 라)은 이 법정에서 ‘정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및 임원에서 빼달라고 요 구하여 2013. 7. 1. 정 명의의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고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 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린 적이 없다. 서류작성에 필요한 원고의 도장 은 이으로부터 받았다. 본인이 임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받 거나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급여나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대가도 준 적이 없다. 원고 명의 주식을 2014. 3. 7. 본인 명의로 이전할 때에 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 마)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주의 지위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거나 임원의 지위 에서 급여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 판사 김 판사 홍**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