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사이의 위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사이의 위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것이라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64795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상고인 서태연 외 4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9.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합계 846,75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갑은 1998.경부터 을로부터 금전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하면서 그 이자는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갑이 임의로 정하기로 하였다.
2. 을이 1998.부터 2001.까지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 갑에게 대여한 돈의 원리금 합계가 3억여 원에 이르게 되자, 갑은 2001. 12.말경 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가가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거나 추가로 더 빌리게 되는 돈의 합계가 3억 원에 이르면 을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 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넘겨주겠으니 계속해서 돈을 더 빌려줄 것을 제안 하였고, 을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2002. 1.부터 2005. 12.까지 추가로 2억 원을 대 여하였다.
3. 쌍방은 갑의 을에 대한 차용원리금 합계가 2005. 12. 31. 현재 이미 6억 원을 훨씬 초 과함을 이의 없이 인정하였다. (합의사항)
4. 이 사건 부동산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됨으로써 앞으로 수용될 예정에 있으므로, 갑 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그 1/2 지분을 넘겨주는 대 신, 수용보상금으로 받게 되는 돈에서 세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을은 이미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이 합의일로부터 보상금 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 지급이 아무리 지체된다 하더라도 갑에 게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6. (생략) 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면서 같은 날 그 합의서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진 등 부 2009년 제2856호로 인증받았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망 서○고 사이의)
2005. 12. 31.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받 는 경우에는 원고가 그 납부 책임을 부담한다.
3.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그때부터 5년 이내에는 피고들의 동의 없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 우, 제3항의 기간 내에 한하여, 피고들로부터 그 지급 당시 확정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제외하게 되어, 위 합의에 따라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 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서AA는
2011. 8. 12. 상속인들로 원고들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1. 원고들 서AA는 서AA의 사망 이전에 유BB과 서BB와 사이에 기존 대여금 채권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 이전에 유BB에게 양도된 것으로 보아 야 하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유BB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것은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것이고, 대 물변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급부가 이루어진 때에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 유BB은 상속개시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과 서AA의 유BB에 대한 차용원리금 채무 6억 원은 상속재산에 그대로 포함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재산양도계약이 이행되는 도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 우 상속재산의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의 과 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 한 규정이 있을 뿐이나 이들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용됨 은 물론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있어 상속재산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준용된 다고 해석하는 것이 세법의 전체적 체계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13148 판결),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2. 한편, 민법 제500조 소정의 경개라 함은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라 할 것인 데, 기존채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러한 약정이 경개에 해당하 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존채무의 변제기나 변제방법 등을 변경한 것인지는 당사자 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사해석 의 문제로 귀착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약 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86655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서AA와 유BB 사이에서 경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서AA는 1998.경부터 2001. 12.말경까지 유BB으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 가량을 차용하였다가 유○담에게 추가로 3억 원을 차용하게 되면 유BB의 선택에 따라 당시 시가 10억 원 정도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 여 주거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 2002. 1.부터 2005. 12. 까지 유BB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2005. 12. 31. 당시 그 차용원리금 합 계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된 사실, 그리하여 서AA와 유BB은 기존의 대여의 경위, 대 여원리금액, 서AA가 유BB에게 그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등을 확인하면서,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시 황해경제자유구 역에 편입되어 수용될 예정에 있었으므로, 유BB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된 뒤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BB은 이 미 서AA에게 대여한 원리금 중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과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때까 지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또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서AA는 유BB에게 당초 추가 금원의 차용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 를 설정하여 주거나 혹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넘겨주기로 약속한 점, 이 사건 합 의의 내용에도 합의사항을 기재하기에 앞서 기존 대여의 경위와 대여금액을 서로 확인 하고, 그 채무를 정산한 뒤 그 채무변제를 위하여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 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수용보 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뜻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유BB이 서AA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속받고도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 없이 그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충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유BB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 자체를 이전받는 것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기보 다는 단지 기존 대여금 채권의 회수 방법의 하나로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기 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후 유BB은 서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서AA가 유BB에게 6 억 원을 초과한 위 각 차용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 전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AA와 유BB은 기존 차용금 채무를 정산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여 주되, 다만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예정에 있어 굳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바 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후에 지급될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 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와 같은 계약 목적과 위 합의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 위 합의 이후 소송에서의 유BB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AA가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이전을 약속한 것은 유BB으로부터 일정 채무를 감액받으면서 기존 채무의 변제방법을 새로이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 므로, 이는 기존 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발생을 내용으로 하는 경개계약이라 볼 수 없고 ‘대물변제예약’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4.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기로 한 서AA와 유BB 사이의 위 약정은 대물변제예약에 해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실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은 그 약정에 따라 유BB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2012. 9. 28.이라고 할 것이고, 그 때에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상속개시일인 2011. 8. 12. 이후에 비로소 유BB에게 양도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