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전소유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업무용 오피스텔을 포괄양수한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전소유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사 건 2016-구합-6474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8.17. 판 결 선 고 2016.09.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8. 원고에게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기 환급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는 것은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당초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매입자인 KKK이라고 할 것이다.
3. 설령 원고가 KKK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인이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공법상 권리관계 내지 지위를 승계하려면 법령 등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된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KKK은 이 사건 계약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승인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바, 사법상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이 공법상 지위 내지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공법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KKK으로부터 ‘매입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입자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아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이라 믿었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KKK이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선의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KKK의 매입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입자가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거나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KKK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조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부동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는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 매수자가 포괄적 양도양수한다’고 약정한 사실, SSS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한 증인 DDD은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문구를 넣은 이유가 나중에 계약이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부가가치세 반납의무까지 진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를 쓴 것이다”, “우리가 전매도 백 건 넘게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사건처럼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다툼이 많아서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매수자에게 넘기는 쪽으로 계약서를 만든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2008. 5. 22.) KKK과 사이에, ‘양도인(KKK)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이 있을 시 양수인(원고)에게 이를 승계하거나 승계가 불가능할 시(신용불량 등의 사유)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서약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한 사실, SSS은 2008년 제2기 공급가액(건물분) 170,400,000원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금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발생되는 부가가치세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계약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고용관계 등 인적설비의 승계에 관한 내용 내지 KKK의 사업에 관한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부동산 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없고 별다른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인적설비의 승계 여부 내지 거래처, 사업상의 비밀 등의 이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 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KKK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원고가 KKK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위 환급세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인바,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을 승계하고 사업을 양수한 이상, 그 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이라는 매입세액 공제사유이자 부가가치세 환급사유가 소멸됨에 따른 부가가치세 역시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양수에도 불구하고 ‘매입자’로서의 지위만이 KKK에게 그대로 남아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 3) 주장에 관한 판단 앞의 1.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KKK의 매입자로서의 지위’ 내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경우 KKK이 매입자로서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KKK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가 된 이후에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인 바,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자체로 특정의 공법상 지위 내지 납세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을 양수함으로써 KKK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계약에서 ‘사업자의 지위’와는 별도로 ‘매입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가. 4)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