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변제 받은 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며,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원고가 대여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은 일부 변제 받은 현금 및 이 사건 부동산이며, 가압류 금액은 이 사건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47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30. 판 결 선 고
2016. 05.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842,3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1. 대여금액: 600,000,000원
2. 상환일: 2008년 7월 1일
3. 채권확보방안
2008. 6. 3. DDD, FFF, 원고에게, 2008. 6. 16. GGG, HHH에게 아래 목적물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당초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의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의 가치를 6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BBB가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 600,000,000원을 변제 하지 못할 경우 대여원리금 대신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대물변제 받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런데 BBB는 변제기 이전에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7701.5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해주었는바, 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1,115,809원(600,00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한 뒤 지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600,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BBB가 2008. 6. 3.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526 지분을 이전하 여 준 것은 토지의 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를 대여원리금 중 59,087,36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위 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채권액 159,000,000원)를 해제하기 위하여 159,000,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위 가압류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부담이므로, 위 해제비용도 600,000,000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4. BBB는 2008. 6. 24.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HHH에게 매도하 면서 창고부지 허가를 취득하여 주기로 특약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자, HHH이 BBB의 특약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원고의 지분을 가압류하는 동시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HHH에게 117,411,000원을 지급하고 그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위 금액 역시 600,000,000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의 가액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거 주자가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2008. 5. 2.) BBB로부터 매매대금이 6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 및 매매대금 지급일자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등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원고와 BBB는 BBB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원리금을 우선 상환하되, 변제기까지 전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잔여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는 BBB가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7. 3.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 중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서류에 이 사건 1토지의 거래가액을 520,420,000원, 이 사건 2토지중 잔여 지분에 대한 거래가액을 79,580,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와 BBB는 이 사건 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토지의 분할 양도를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추후 원고가 대물변제로 받게 될 잔여토지의 면적이나 평가액이 변동되는 것 역시 예정되어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600,000,000원으로 확정하여 기재한 외에 달리 잔여 토지의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잔여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위 가.의 1)]이 BBB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BBB가 원고에게 그 평가방법의 결정을 일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한편 원고가 2008. 7. 3.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8. 7. 1.자로 청구금액을 159,000,000원으로 한 채권자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BBB가 2008. 6. 24. HHH과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매매대금 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이전은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08. 7.
3.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600,000,000원 부분을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제출한 것은,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나 부담, 즉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가 존재하고, 이 사건 2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인 점을 모두 용인하고,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23241분의133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자신이 HHH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전제로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600,000,000으로 정할 의사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600,000,000원이 2008. 7. 3. 당시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에 대한 가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7701.5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41,115,809원을 600,000,000원에서 공제하여 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8. 6. 3.자 대물변제 여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가 2008. 6. 3.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526 지분에 관하여 2008.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등기부상 위 지분의 거래가액은 59,087,3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지분 이전과 관련하여 B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당시 BBB가 원고에게 차용금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앞의 1.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원리금 중 59,087,36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 지분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압류 해제비용의 공제 여부
2008. 7. 17.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7. 3.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주식회사 JJJ의 가압류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600,000,000으로 평가하여 이를 이전받은 이상, 그 해제비용을 공제할 것은 아니
8. 13. 주식회사 KKK(이하 ‘KKK’라 한다)를 설립하고, 같은 날 KKK에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23141분의 12583.5,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원고가 2008. 7. 4. HHH에게 이전하여 준 23141분의 1330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을 양도하였으며, KKK는 2008. 9. 3. HHH에게 ‘2008. 6. 9.자 및 2008. 6. 24.자 BBB와 HHH 간에 체결된 OO군 OO면 OO리 토지의 계약서 2건의 계약내용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 HHH이 2008. 9. 19. 및 2008. 9. 22. KKK 소유의 이 사건 1토지를, 2008. 9. 29. KKK의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위 지분 (23141분의 12583.5)을 각 가압류하였다가 2009. 9. 24. 각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HHH이 KKK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8688 반환금 청구 에서 2009. 3. 31. 원고가 조정참가인으로 참가하여 HHH과 KKK, 원고 간에 ‘KKK와 원고가 연대하여 HHH에게 112,245,650원(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지분의 매매대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55,904,400원과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491 지분의 매매대금 56,341,250원의 합산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HHH이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490지분 (BBB로부터 2008. 6. 16.에 이전받았던 부분)을 이전하여 주고, 이 사건 2토지 중 23241분의 1330 지분(원고로부터 2008. 7. 3. 이전받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2009. 9. 22. LLL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계좌에서 HHH의 계좌로 117,411,986원(112,245,650원 및 이에 대한 2009. 7. 1.부터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송금된 사실, HHH은 2009. 10. 7. 원고에게
2009. 9.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49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0. 6. 1. HHH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았던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위 23141분의 1330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HH의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 중 23141분의 12583.5 지분에 관한 가압류는, 모두 위 각 토지 및 지분의 소유권이 KKK에게 게 이전된 이후 KKK를 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원인은 서정디 앤아이가 BBB와 김영미 간의 2008. 6. 9.자 및 2008. 6. 24.자 각 매매계약을 승계 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데에 있고, 원고 또는 KKK가 HHH에게 117,411,986원을 지급하게 된 것 역시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에 기초하여 원고와 KKK, HHH 간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데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중 23241분의 1330 지분을 HHH에게 이전하여 줄 것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1토지와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을 600,000,000으로 정 하였고[위 1)], 원고는 KKK에게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원고 의 지분(23141분의 12583.5)을 그대로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원고 또는 KKK 가 HHH에게 위 117,411,986원을 지급한 대가로 HHH으로부터 이 사건 2토지에 대 한 23241분의 1490 지분과 23241분의 1330 지분을 이전받은 셈이므로, 이를 원고가 대물변제 받은 이 사건 1토지 및 이 사건 2토지의 잔여 지분 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 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