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처분은 정당하나,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쟁점사원급여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쟁점임원의 급여에 대한 손금 불산입처분은 정당하나, 폐유를 수집하는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로서 개인사업을 등록한 쟁점사원급여는 부대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46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남양OO0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20. 판 결 선 고 2016.05.18.
1.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53,838,1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31,983,150원의 부과처분 중120,946,7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95,721,860원의 부과처분 중 284,69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2,834,00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31,983,150원의 부과처분 중 67,179,42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95,721,860원의 부과처분 중 211,884,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제1급여에 관하여 이aa과 송aa은 원고 회사의 임원으로서, 이aa은 원고 회사에 매일 출․퇴근하여 각종 업무추진 사항 검토, 거래처 관리 및 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송aa은 각종 입․출금 전표와 대체전표 확인․결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aa과송aa은 이와 같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이aa, 송aa에게지급한 이 사건 제1급여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서 정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2급여에 관하여
1. 가) 홍bb는 2014. 1. 21. 원고의 세무대리인 세무사 노cc이 참여한 가운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송aa은 내 처이고, 회계 쪽 결재하는 것 때문에 몇 번씩 나온적은 있었지만 근무를 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 이aa 씨는 투자자로서 이사로만 등재되었던 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가) 홍bb는 2014. 1. 28.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원고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신고한 이aa, 송aa은 원고의 주주 및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었으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 외에 정관이 정한 이사(임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원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확인서에 이aa, 송aa에 대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을 첨부하였다.
3. 원고 회사 총무과에서 근무한 권경애는 2014. 2. 4.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대체전표 작성 시 결재하는 송aa 이사의 도장은 권경애가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최dd, 김ff은 2007. 1.경, 박ee은 2008. 4.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1. 본인은 원고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원고 회사 및 관련 업체의 업무에 대해 일체의 것을 누설치 않는다.
2. 본인은 허가난 차량을 지원받아 수거한 폐유를 타 업체에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4. 지역(최dd: 경기, 김ff: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박ee: 수원, 화성 기타 경기) 배출업소에 소방, 환경업무, 기타를 전담하여 관리교육한다.
5. 원고는 최dd 등에게 4)항 이행에 대한 특별 급여를 폐유대금과 별도로 매월 지급한다(최dd: 1,300,000원, 김ff: 1,500,000원, 박ee: 1,000,000원). [인정 근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급여가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손금에 산입되는 '인건비'란 사용인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유상으로 지출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누14194 판결 참조).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의 5 내지 7,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5 내지 7,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의 5내지 7,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aa, 최dd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각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이aa, 송aa과 최dd 등이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기간 동안 원고 소속 근로자로 국민연금,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aa, 송aa과 최dd 등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이aa, 최dd의 각 일부 증언과 홍bb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확인서가 홍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aa, 송aa과 최dd 등이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각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에서 정한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급여가 판매 등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을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손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dd의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로 폐유를 재활용하여 산업용 정제 연료유를 생산한 후 이를 벙커씨유 대용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최dd 등은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폐유 배출업체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 이를 원고 공장으로 운반하였고 폐유 배출업체들의 폐기물처리계획서 제출 업무 등을 대행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최dd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제2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최dd 등이 폐유 배출업체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 원고 공장으로 운반하고 폐유 배출업체들의 일부 업무를 대행준 것은 원고가 영업의 원료가 되는 폐유를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최dd 등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제2급여는 원고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에서 정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 사건 제2급여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정당세액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1),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급여는 원고 회사에서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aa, 송aa에게 지급된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제2급여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2009년 귀속 법인세는 53,838,102원, 2010년 귀속 법인세는 120,946,751원, 2011년 귀속 법인세는 284,695,054원이 된다. 따라서 2009년 귀속 법인세 64,703,330원의 부과처분 중 53,838,10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법인세 131,983,150원의 부과처분 중 120,946,75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귀속 법인세 295,721,860원의 부과처분 중 284,695,054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